기타 | RPTKA(외국인고용 계획서 허가) 및 IMTA(취업 허가서) 진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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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9.♡.121.182) 작성일15-09-03 10:52 조회4,256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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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 8월 31일자로 외국인 근로 허가 진행 절차가 변경이 되였습니다.
외국인 고용 회사들은 의무적으로 각 법인의 계경을 만들어 "SKYPE"을 통하여 RPTKA 및 IMTA를 신청하여햐 함
2. 외국인 근로 허가 진행에 대한 상담은 "SKYPE" 및 전화 021-80277-657, 021-8027014로 가능
3. RPTKA 및 IMTA 진행 결과 사항에 대한 통보는 각 법인의 계정을 통하여 확인 가능
대책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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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리917님의 댓글
둘리91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03.♡.56.152 작성일컨설팅 업체를 사용하면 컨설팅에서 알아서 정리해 주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