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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 미친소 한국만의 문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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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말뚝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31.36) 작성일08-05-13 07:23 조회6,72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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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1년 부터 2004년 까지 만 3년간 인도네시아 거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모 한인 마트에서 L.A갈비를 사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현재 국내는 미국소 수입이 뜨거운 이슈가 되었는지라 혹시 내가 그때 먹었던
 
쇠고기가 미국산인것 같아서 웹을 검색해본결과 인도네시아에서 금년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개방 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교민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는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여 전면 수입금지 됐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도 2003년부터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어쩌면 2013년 쯤 국내에서도 인간 광우병 환자가 발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2003년 이전까지는 국내에도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됐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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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빌리님의 댓글

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20.♡.25.83 작성일

우연히 신문기사를 읽어보았는데 우리가 우려하는 미국산 쇠고기가 동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 외 필리핀. 이렇게 수입개방이 되었나 봅니다.
한국은 시끄럽기라도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상대적으로 조용히 오픈된 상태니
만만한 얘기가 아닌거 같네요..
(맨 아래 기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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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18, 2008

FACT SHEET ON KOREA BEEF PROTOCOL

2008년 4월 18일

한국 쇠고기 협정에 대한 사실 확인서

The United States and Korea concluded an agreement on April 18, 2008 to fully reopen South Korea's market to all U.S. beef and beef products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nd the 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OIE) guidelines.

미국과 한국은 4월 18일, 세계수역사무국(OIE) 가이드라인과 국제 표준에 따른 모든 미국산 쇠고기와 쇠고기제품에 대해 한국시장을 완전재개방 한다는 협정을 맺었다.

Before the Korean market was closed to U.S. beef and beef products in December 2003, following the detection of a case of BSE in Washington State, Korea was the third largest – and growing – export market for U.S. beef and beef products with annual sales of $815 million in 2003.

워싱턴 주에서 광우병 소가 하나 발견됨에 따라 2003년 12월 미국산 쇠고기와 쇠고기제품에 대한 한국시장이 폐쇄되기 전에는,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와 쇠고기제품의 3번째로 큰-그리고 성장 중인-수출시장이었고 2003년 연매출은 8억1천5백만 달러였다.

Once the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KORUS FTA) is ratified and implemented and the current 40 percent tariff on U.S. beef is fully lifted, the FTA is expected to generate annual tariff savings of approximately $500 million a year for U.S beef exporters based on 2003 trade volumes alone. In addition, KORUS will put U.S. beef in a preferential competitive position relative to third country beef exports to South Korea.

일단 미한(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이 비준/실행되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현행 40퍼센트 수입관세가 완전히 걷히고 나면, 2003년 무역량만을 기초로 계산했을 때, FTA로 인해 미국산 쇠고기 수출업자에게는 연간 약 5억 달러의 관세절감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미한 FTA로 인해 미국산 쇠고기가 제3국 쇠고기의 한국수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세특혜로 우선적 경쟁력을 갖춘 위치에 놓일 것이다. 

Benefits to American Ranchers

U.S. ranchers and beef producers, who have been eager to provide high quality U.S. beef to Korean consumers, will again have access to the Korean beef market.

미국 농장주의 이득

한국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미국산 쇠고기를 공급하기를 열망해온 미국 농장주와 쇠고기 생산업자들은 한국 쇠고기 시장에 다시금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Benefits for Korean Consumers

Korean consumers will again have access to safe, affordable, high-quality U.S. beef at a time when global commodity prices are increasing.

한국 소비자의 이득

한국 소비자들은 세계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시점에 안전하고, 알맞은 가격의, 양질의 미국산 쇠고기에 다시금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Major Obstacle to KORUS FTA Removed

With this full resumption of U.S. beef exports to South Korea, the major obstacle to Congressional consideration of the KORUS FTA has been removed.

The resolution of this long-standing trade issue will lay the groundwork for benefits to the U.S. beef industry due to the tariff cuts and increased market access provided for under the KORUS FTA. The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estimates that under the KORUS FTA, U.S. beef exports to Korea could increase by $0.6-1.8 billion (58-165 percent).

미한 FTA의 주요 장애물 제거됨

이렇게 한국으로의 미국산 쇠고기 수출이 완전히 재개됨으로써, 미한 FTA에 대해 의회에서 (FTA 협상을 비준할지 말지를) 고려할 때 작용하는 주요 장애물이 제거되었다.

오래 계속되던 이런 무역 이슈가 해결됨으로써, 미한 FTA 하에서 관세가 삭감되고 시장 접근성이 증가됨으로 인해, 미국 쇠고기 산업의 이득을 위한 토대가 놓일 것이다. 국제무역위원회는 미한 FTA 하에서라면 한국으로의 미국산 쇠고기 수출이 6억-18억 달러 (58-165퍼센트)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Main Provisions of the Protocol

OIE-consistent: The protocol establishes clearly-defined, predictable conditions based upon science and international standards.

협정의 주요 조항

OIE와 일치: 이 협정은 과학과 국제표준에 근거해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조건을 제정한다.

���.���. The protocol should open trade in all U.S. beef and beef products from animals of all ages, including deboned beef, bone-in beef, offals and variety meats, and processed beef products.

 ooo 이 협정으로 모든 월령의 미국산 쇠고기와 쇠고기제품에 있어서 무역을 개방한다 (뼈를 제거한 쇠고기, 뼈가 들어 있는 쇠고기, 쓰레기와 온갖 형태의 고기, 가공된 쇠고기제품을 포함해서).

���.���. The list of Specified Risk Material (SRM) to be removed is OIE-consistent, and includes tonsils and distal ileum from cattle of all ages and also the brain, eyes, spinal cord, skull, dorsal root ganglia (DRG), and vertebral column from cattle 30 months of age and over. This list excludes vertebrae of the tail, transverse processes, and spinous processes of the cervical, thoracic and lumbar vertebrae, median crest, and wings of the sacrum.

ooo 제거해야 할 특정위험물질(SRM) 항목은 OIE와 일치하는데, 여기에는 모든 월령 소의 편도/회장원위부가 포함되고, 또한 30개월령 이상 소의 뇌/눈/척수/두개골/배근신경절/척주(척추뼈)도 포함된다. 이 항목에서 꼬리의 척추, 경추/흉추/요추의 횡돌기/극돌기, 정중능, 천추의 날개(wings)는 제외된다.

���.���. Under the protocol, Korea will reopen its market to U.S. beef from cattle 30 months and under, and will reopen its market to U.S. beef from cattle over 30 months upon U.S. publication of the enhanced feed ban rule, which has been under consideration in the United States for some time.

ooo 이 협정 하에서, 한국은 30개월령 이하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한국 시장을 재개방 할 것이며, 강화된 사료금지법 (이것은 언젠가 미국에서 고려된 바 있다)이 공포되면, 30개월령 초과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한국 시장을 재개방 할 것이다.

The protocol is designed to ensure both human health and commercial viability. The protocol establishes proportional responses to instances of non- compliance with the terms of the protocol.

이 협정은 인간의 건강과 상업적 실행가능성 둘 다를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다. 이 협정은 이 협정의 조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대한 균형 잡힌 반응을 제정한다.

���.���. Non-food safety hazards do not result in plant closure or suspension.

ooo 식품안전위해가 아니면 (non-food saftety hazard) 작업장이 폐쇄되거나 정지되지 않는다.

���.���. No market closures as a result of individual plant violations – only the plant responsible for violations will be impacted.

ooo 개별 작업장의 위반으로는 시장을 폐쇄할 수 없다 - 위반에 책임 있는 작업장만 (강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 No "one strike and you’re out" for individual plants.

ooo 개별 작업장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로 아웃” 되지 않는다.

���.���. Appropriate penalties for instances of food safety hazards ranging from rejection of a product lot to blocking the exports from a particular plant depending on the severity of the problem and the plant’s previous track record.

ooo 제품 로트(lot)를 거절하는 것에서부터 어느 특정 작업장의 문제의 심각성에 의하거나 그 작업장의 과거추적기록으로 인해 수출이 막히는 것까지, 그런 식품안전위해가 발생할 경우는 적절한 페널티(penalty 벌금, 벌점)를 가한다. 

Equivalence: Korea becomes the 63rd country to recognize the equivalence of the U.S. meat inspection system, which will simplify the regulatory burden on our meat-packing industry, with smoother and more streamlined import!! procedures.

동등함(? equivalence): 한국은 미국 육류검사체계가 (자국과?) 동등하다는 걸 인정하는 63번째 나라가 되는데, 이로써 더 순조롭고 더 간결한 수입절차와 함께 우리 육류포장 산업에 대한 단속의 부담이 단순해질 것이다.

Under the protocol, certain transitional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are included.

이 협정 하에, 몇몇 과도기적 신뢰형성 수단이 포함돼 있다.

���.���. During the first 90 days that the protocol is in effect, Korea has the option to audit and/or reject U.S. decisions regarding the listing of new plants or re-listing of previously de-listed plants.

ooo 이 협정이 효력을 발휘하는 처음 90일 동안, 한국은 미국이 새로운 작업장을 리스트(list)에 넣거나 이전에 리스트에서 제외되었던 작업장을 다시 리스트에 넣는 것에 대한 미국의 결정을 심사/거절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 During the first 180 days that the protocol is in effect, exports of T-bone and Porterhouse steaks need to include a notation on the box indicating that these cuts of beef come from cows under 30 months.

ooo 이 협정이 효력을 발휘하는 처음 180일 동안, 티본(T-bone)과 비프스테이크(Porterhouse steak) 수출품은 박스에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라는 걸 나타내는 표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Consultative Mechanism: The protocol also establishes a consultative mechanism that will ensure that both countries will meet promptly to address and resolve differences that may arise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tocol.

상의 절차: 이 협정은 또한 양국이 이 협정의 이행에 있어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이함에 대해 즉각 착수해 해결하기 위해 만날 수 있도록 보장할 상의 절차를 제정한다.

Beef and beef products from all Mexican cattle, both direct slaughter and feeder cattle, is allowed under the protocol (Korea already import!!s beef from Mexico directly).

모든 멕시코산 소로부터 나온 쇠고기와 쇠고기제품 (직접 도축한 것이든 가져와 기른 것이든? both direct slaughter and feeder cattle)은 이 협정 하에 허용된다 (한국은 이미 멕시코산 쇠고기를 직접 수입하고 있다).

Beef and beef products from Canadian feeder cattle are allowed under the protocol if they are fed in the United States for 100 days.

캐나다에서 가져와 기른(? Canadian feeder cattle) 소로부터 나온 쇠고기와 쇠고기제품은, 미국에서 100일 동안 사육된 것이면, 이 협정 하에서 허용된다.

Product that has been in the shipment pipeline will enter under the new protocol. Specifically, U.S. deboned beef produced for the Korean market under the previous and more limited protocol and slaughtered before October 5, 2007 that remains at Korea's port of entry or in storage in the United States will be eligible for inspection by Korean inspectors.

이미 선적 파이프라인에 있는 제품은 새로운 협정 하에 놓일 것이다.

특히, 이 협정보다 제한된 이전의 협정 하에서 2007년 10월 5일 이전에 도축되고 한국 시장을 위해 생산되어 (현재) 한국 수입항이나 미국 내 창고에 남아 있는, 뼈가 제거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한국 검사관들이 검사할 수 있다.

With this protocol Korea joins a growing group of countries, such as the Philippines, Indonesia, Canada, Peru, Colombia, Panama, Guatemala, Honduras, Jamaica, Barbados, Jordan, Bahrain, Kuwait, Oman, Saudi Arabia, and the United Arab Emirates that have implemented OIE-consistent import!! requirements for U.S. beef and beef products with regard to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이 협정으로, 한국은 이미 광우병(BSE)과 관련해서 미국산 쇠고기와 쇠고기제품에 대해 OIE에 일치하는 수입조건을 실행하는 나라들 즉, 필리핀, 인도네시아, 캐나다,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 과테말라, 온두라스, 자메이카, 바베이도스, 요르단,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 에미리트 연합과 함께 이렇게 그 수가 증가하는 국가그룹의 일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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