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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 자진퇴사시 퇴직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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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j123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7.♡.0.90) 작성일15-04-28 12:51 조회8,660회 댓글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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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인도웹 여러분

조그만 공장 관리자 입니다.인원은 100명 정도 입니다.

자진 퇴사시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분도 계시고, 안줘도 된다고 하시는분도 있읍니다.

노동법에는 어떤게 맞는지요...선배님들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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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alsaking님의 댓글

salsak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43.♡.20.246 작성일

맞는 댓글이지만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은 노동부 승인된 PP(Peraturan Perusahaan)에 어떻게 명기되어 있는지 입니다

보통은 노동법에 근거하여 작성하지만 한국사람들이 인니어 잘 모르고 그냥 해주는 경우가 있느데.. 년차에 따른

근속보상금을 해고와 동일하게 해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차제에 한번 살펴보세요..

보골보고르님의 댓글

보골보고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03.♡.61.82 작성일

162조 (3) 항에 보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네요.
a. 퇴사일 기준 최소 30일전에 서면으로 자진퇴사 요청서 제출
b. 의무 근무 조항에 저촉되지 않음
c.  자진 퇴사일까지 지속적으로 의무 사항 수행

현장 직원들 갑자기 나오지 않는 경우, 퇴사전 근무 태만 등의 경우에는 굳이 손해 보상금도 지급할 필요가 없을 같은데요.

댓글의 댓글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11.♡.127.238 작성일

애초에 그 규칙을 준수해서 퇴직하는 직원이라면 대부분 평소에도 성실한 편이라, 뭐라도 챙겨주고 싶더군요. :)

자야님의 댓글

자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0.♡.219.97 작성일

제162조
(1) 자진 퇴사하는 근로자는 제156조 (4)항의 손해보상금을 받는다.

제156조
(4) 상기 (1)항의 손해보상금은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a. 미사용 연차휴가
 b. 근로자 채용 장소까지의 근로자 및 가족의 귀향 경비
 c. 해고보상금 및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근속보상금의 15%에 해당하는 주택 및 의료 지원비
 d. 기타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상에 규정된 사항

이네요.

댓글의 댓글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7.♡.1.82 작성일

https://rodinsaputra.wordpress.com/2012/10/11/bunyi-pasal-156-uu-no-13-tahun-2003/

3항을 참조 하십시오.
정규직으로 임용 된 날짜를 기산일로 합니다.
그리고 사규가 있다면 사규에 내용도 다시 확인 하십시오.

바트님의 댓글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39.♡.1.30 작성일

자진 퇴사시에는 노동법상 퇴직금을 안줘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전 저희 변호사 자문도 동일).
다만 통상적으로 회사 자체적으로 고맙다는 표시로 얼마를 준다고는 합니다 (회사 제량이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은 없음)
얼마정도가 적절할지는 다른 회사나 규모가 비슷한 업체들에게 문의해보시는도 나쁘지 않을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산하여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계산은 제가 알기로 (=일당 x 미사용 일수) 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법적으로 딴지를 걸어도 문제가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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