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K-MART 대표 김민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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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잔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6.♡.226.179) 작성일16-04-19 11:52 조회6,095회 댓글7건본문
안녕하세요. 케이마트 대표 김민규 입니다.
소문으로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임대인(경찰청) 의 급작스런 계약 해지 통보(계약기간 2018년 2월까지)로 인해 한달 안에 매장을 이전해야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공권력에 의한 피해라고 생각하여,
대사관 측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일반적인 영리권 이라며,
도움을 거절 당했습니다.
교민 분들께 도움을 요청 합니다.
하다못해... 3개월 정도만이라도 시간을 벌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댓글목록
wolf님의 댓글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39.♡.11.42 작성일
안녕하세요.
어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김민규 대표님에게 들었습니다.
잠시 후 정리된 내용을 다시 댓글로 알리겠다고 하니 잠시 기다려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사관 모 영사님께서 계속 협조하고 계셔서 고맙다는 말씀 전해달라는 업소 대표도 있었습니다.
인니어배우자님의 댓글
인니어배우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9.♡.155.202 작성일이런 상황에서 대사관, 영사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대체 무슨 의민지..........참 타국가 대사/영사관에 비해 해주는 게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로 케이마트 애용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갑작스레 생겼다니 안타깝네요.....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방황이님의 댓글
방황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2.♡.163.2 작성일
그래도 대사관 직원(외교관) 분들도 이용하시는 곳이라서 조금 다를 줄 알았는데.
아마 일반적인 영리권 문제에는 가능하면 들어가지 않으려는 것도 있겠지만(물론 그 이유는 이해가 되지만), 자주 그 일반적인 영리권에 거의 자진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한결같지 않은 그 자세에 또 다른 눈으로 보게 되네요.
저도 조심스레 마스메라 님의 생각과 같이, 어찌되었던 주재국 정부와 관련된 곳과 다툼이 생긴 것이라 몸을 사리는 것이 아닌가 하네요.
도와드리고 싶은데. 능력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34천재님의 댓글
1234천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8.♡.142.119 작성일금주중님의 댓글
금주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4.♡.166.44 작성일할수만 있다면 해외언론사를 이용하는 방법도 좋을듯 한데....아쉽습니다...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2.♡.176.64 작성일
대사관의 응대가 참 눈쌀을 찌뿌리게 합니다. 일방적인 영업권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계약기간전에 일방적 해지 통보는 문제일텐데... 임대인이 경찰청이라 그런지..
K-mart 저도 잘 이용하는 교민의 한사람으로써 도움을 드리고 싶어도 능력이 되지 못해서 죄송스럽네요.. 도움을 주시는 분이 계셔서 잘 해결되길 기도하겠습니다.
wolf님의 댓글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39.♡.11.42 작성일
안녕하세요. 대표님.
소문으로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실제 상황으로 벌어진다고 하니 참으로 안따깝습니다.
최대한 시간을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