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절주절 낙서장~ > [info] 인니에서 일하다가 근로관계 종료후 귀국시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337)
  • 최신글

LOGIN

1.궁금한 사항은 "궁금해요"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단순 내용 펌은 삭제 처리합니다. 본인의 의견을 적어주세요.

일상 | [info] 인니에서 일하다가 근로관계 종료후 귀국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2.♡.51.55) 작성일14-06-09 15:26 조회5,817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68166

본문

간혹 인도웹에 자주 올라오는 질문중에, 회사와 근로관계 종료후 귀국시 귀국관련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느냐 등에 대한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데, 2011년 신이민법 Pasal 63에 관련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Pasal 63
(3) Penjamin wajib membayar biaya yang timbul untuk 
memulangkan atau mengeluarkan Orang Asing yang 
dijaminnya dari Wilayah Indonesia apabila Orang 
Asing yang bersangkutan: 
a. telah habis masa berlaku Izin Tinggalnya; 
dan/atau 
b. dikenai Tindakan Administratif Keimigrasian 
berupa Deportasi. 

위 사항을 보면, 스폰서를 한 개인/회사는 스폰서를 준 외국인이, KITAS/KITAP이 종료되거나, 추방등의 이유로 인도네시아를 떠나야 하게 될 경우 관련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스폰서인 개인/회사가 스폰서를 한 개인의 본국 송환시 기타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개인에게 부담하면 안되고, 필히 스폰서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가 관련 문의 사항으로 적절한 정보가 되길 희망해 봅니다.

** 혹 제 해석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지적 부탁 드립니다 ^^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03.♡.28.22 작성일

한국 채용 후 발령 뿐 만이 아니라, 현지 채용의 경우에도 근로계약 종료 시 귀국 비용은 회사 부담이라는걸,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도 이 조항 모르는 분들 많고요.
하긴, 외국인 근로자 TO 받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현지 채용 하려던 모 대기업도 있었으니 뭐... ㅋㅋㅋ

...법이 그렇다는 것 뿐이고, 현실과는 좀 격차가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그래도 아는게 모르는 것 보다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2.♡.51.55 작성일

뭐 법대로 굴러가진 않지만, 명랑쾌활님 덧글 마지막처럼, 아는게 모르는것보다 낫겠죠.. ㅎㅎ
현지 채용의 경우도 외국인에 해당되니, 근로계약 종료시 귀국 비용 포함 관련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하는건 맞겠네요~~

  • 검색
  • 목록
주절주절 낙서장~ 목록
  • Total 6,244건 2 페이지
  • RSS
주절주절 낙서장~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216 감동 견디기 어려워! 댓글4 보타니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9-05 9026
6215 감동 싸우듯 살아가는 당신에게 goodneighbo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03 6025
6214 감동 무서운 사람 보타니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03 6300
6213 감동 인도웹 회원님들... 댓글11 보타니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30 7127
6212 감동 9가지 마시요 댓글13 MARIJ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21 6109
6211 감동 그런 사이가 되고 싶습니다 댓글1 잔나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03 4809
6210 감동 오빠가 최고!!! 댓글2 잔나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07 4750
6209 감동 빡센 고사성어 댓글1 잔나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22 5805
6208 감동 여긴 대구입니다.. 댓글3 상산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20 5387
6207 감동 너그럽고 감사한 마음 순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09 4129
6206 감동 옛날...군대의추억 댓글2 순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21 7956
6205 감동 세계 여러나라의 비행기 사고 후의 장면들.. 댓글2 순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05 7984
6204 감동 김여사 시리즈 댓글2 순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05 5913
6203 감동 받침의 중요성 댓글5 유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18 5683
6202 감동 김여사와 김기사 댓글3 순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28 5235
6201 감동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댓글2 트리몰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12 4383
6200 감동 아들이 또 아들에게... 댓글3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22 6057
6199 감동 한국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대하여... 1 handanj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08 4686
6198 감동 아버지의 사랑 댓글1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29 3917
6197 감동 극한의 슬픔을 음악으로 승화시킨 오펜바흐의 '재클린의 눈물'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06 4713
6196 감동 外助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01 3232
6195 일상 인도네시아 클럽? 댓글2 요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17 17092
6194 감동 큰 용기 댓글2 MARIJ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4 3321
6193 일상 연애편지 하늘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9-15 8003
6192 감동 일지의 희망편지3 댓글2 강원도감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26 3352
6191 일상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을 씁니다 ㅎ 댓글5 chri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1-10 8026
6190 감동 마음이 아름다우니 세상이 아름다워라 댓글1 청운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26 3744
6189 일상 병아리 골프 이야기 1 댓글3 nakom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2-15 10604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