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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 직원 의료 보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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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2.♡.255.102) 작성일14-10-27 21:37 조회8,958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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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83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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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주 일전 저희 회사 오피스 보이가 일요일 저녁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해 몸을 좀 다쳤습니다. (직원이 오토바이를 조금 빨리 운전 한것으로 보이며, 다친 몸 상태는 오늘 월요일 출근해 사진을 찍어 온것을 보고 확인한 바로는 어깨 부분과 옆구리 부분이 심하게 찰과상을 입은 상태 였음을 확인 가능)

어깨 부분 과 옆구리 부분을 다쳤는데 (찰과성을 심하게 입었음), 병원에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입원 치료는 병원비가 비싸, 집에서 traditional treatment (전통 치료 / 한글로 표현하기가 좀 어색한것 같아 영어 표기 하였습니다.) 한다고 일주일 정도 집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비가 비싸 병원에 입원 하지 못해 집에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하여 1주일 병가 하였습니다. 병원비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 받지 못하고 집에서 치료 한다고 하는 이야길 들다 보니, 인도네시아 직원들이 좀 불쌍하고 측은하기도 하여, 종업원 건강 보험을 타 회사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는지 궁금 하여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 직원이 인도네시아 현지 인이 4명 정도 되는데, 저 포함하여 총 5명입니다. BPJS 가 하는것은 종업원 10인 이상이 되지 않으면 가입을 하지 못한다고 하며, 개인 보험을 회사에서 들어 줄려고 해도, 한달에 보험료가 비쌀것으로 보여 한국 본사 사장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것 같고, 타 회사 는 어떻게 종업원 보험을 회사에서 해결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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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1.♡.185.142 작성일

BPJS는 Kesehatan과 Ketenagakerjaan 두 가지가 적용됩니다.
아마 현재 Kesehatan에만 가입이 되어 있어 이전 JAMSOSTEK의 JPK(Jaminan Pemeliharaan Kesehatan)에
헤당되어 적용법위가 협소하여 못 받는 혜택이 많을 것입니다.
내년 7월 1일 이전까지 의무 가입하게 될 BPJS Ketenagakerjaan에는 이전 JAMSOSTEK의 나머지
3 가지 항목에 모두 적용되므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 소견은 직원들에게 많은 비용으로 별도의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노동법에 의거한
BPJS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saranghaza님의 댓글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22.♡.255.102 작성일

안녕하세요 Kepiting 님. 상세한 내용 감사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절 포함하여 총 5명으로 이루어진 무역회사 입니다.
종업원 들에게 BPJS  나 실비 중 일정 퍼센트 내 지급 없이
일반 보험 (예를 들면 푸르덴셜) 같은 경우를 들어 주는 회사도 있는지요 ?
인도네시아 에서 보험은 저축성이라고 들었거던요.. 회사에서 보험을 종업원들 한테 들어 주고 만기가 되면
회사에서 그 만기 금액을 찾아 갈수도 있다고 하던데. 혹 보험에 대해서는 어떤지요..

Kepiting님의 댓글

Kepit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0.♡.178.184 작성일

BPJS가 10인 이하라도 가입이 가능하나, Lalu Lintas와 같은 교통사고나 일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종업원들이 BPJS에 가입을 해도 혜택을 볼 수 있는것이 별로 없다며 울분을 토하기도 하구요.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종업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업원이 많은 회사들의 경우는 몇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1. BPJS 가입 + 사내 Clinic On Site 운영
2. BPJS 가입 + 실비중 일정 퍼센트내 지급
3. BPJS 가입없이 년간 의료지원 예산금내에서 지급, 연말에 남은 예산 종업원에게 환급
등 등 각 회사별로, 업종별로 적용방법이 다양합니다.

BPJS의 최대 혜택을 받는것은 사실 직원 본인보다는, 직원이 결혼하여 어린 자녀가 있다면 감기등으로 자주 병원을 찾는 어린자녀가 가장 많은 혜택을 봅니다.
나머지는 1년에 한 번 약을 탈까말까 하는 직원들도 있고, 직원중에 큰 수술을 하는 경우도 년 1회 있을까 말까 하구요.
그래서 매월 BPJS 공제금을 회사 : 직원 일정 퍼센트 지불하는것도 연말에 계산해보면 꽤 큰 예산입니다.
BPJS없이 실비 지급은 회사로서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몇십억 루피아가 지불되는 회사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내 노조가 있는경우는 BPJS 지급금액만큼 회사에서 의료관련 예산을 책정하여 BPJS 가입없이 예산내 일정비용 정산 + 연말에 예산이 남을경우 종업원들에게 1/n으로 보너스식으로 지불하는곳도 보았습니다.

saranghaza님의 댓글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36.♡.214.153 작성일

pratama 님 좋은 정보 감사 드립니다.
BPJS 가 종업원 10인 이하라도 가입이 가능 하네요..
내년 1월 1일 의무 가입에 대비해 남은 기간 준비를 해야 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0.♡.79.130 작성일

이전 잠소스텍은 종업원 10인 이상일 경우 의무였지만
BPJS는 종업원 10 명 이하라도 내년 1월 1일 부로 의무 가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외국인은 본국의 건강 관련 보험증서가 있을 경우 가입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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