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절주절 낙서장~ > 참 순한 인.니 교민들...에구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621)
  • 최신글

LOGIN

1.궁금한 사항은 "궁금해요"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단순 내용 펌은 삭제 처리합니다. 본인의 의견을 적어주세요.

일상 | 참 순한 인.니 교민들...에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쇼팽2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3.♡.56.136) 작성일11-11-02 13:41 조회8,507회 댓글19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memo/13400

본문

요즘들어 식당,요식업계 요금이 참 비싸다는 거 새삼 느끼지만유...
거 밥먹으면 15% 세금 더 내라는 거 그거 맞아요?
술집에서는 방값,서비스 요금까지 다 붙혀서 15% 때리는데...
쓰벌..방값도 세금내야 합니까?
주인넘들 장난에 놀아나는 소비자들..그들이 볼때 얼마나 멍청해보이겠는지..생각하면..확...!

참 순한 교민들은 식당,요식업체에 가서 공짜로 15% 얹어서 주는거 아닌가요?
그러니 식당은 열기만 하면 밥은 먹고 산다는 거 같네여..
음식이나 서비슨 지지리도 허 하면서 받을 건 어떤 핑게를 대고라도 다 받아 쳐 먹으니....
그래도 양심있는 일부 업체는 서비스라도 좀 주긴 하더만....

여러분...식당,요식업체 가면 무조건 15%는 할인 요청하세요...
그들은 15% 받고선 절반도 세금 안내니까요..절반은커녕..모두 꿀꺽이겟쥬....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연평도님의 댓글

연평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2.♡.114.154 작성일

부과세가 없든 있어서 10%든 15%든 상관안하고 싶습니다.

부과세가 있더라고 인니 한인 요식업을 하시는 분중 세금을 법이 정한 만큼 납부하시는 분들이 몇분이나 되는지???

근본적인 음식/주류 적정가격 및 정량 준수가 더 필요한 듯 합니다.

뿐짝님의 댓글

뿐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5.♡.218.252 작성일

무조건 영수증에 택스 올리고 교민에게 수금해서 돈 많이 벌어서 교민에게 환원 할려고 그러는 것이겠지요
넒은 마음으로 요식업 및 유흥업소 경영주들 부자 만들어 주는것도 좋은 생각 아닐런지요
우리 교민 부자 되는데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인니 한인 화이팅
인니정부 기관에 제발 뜯기지 마십시요

댓글의 댓글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39.♡.82.237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링크해주신 글 잘봤습니다.
요점인즉, 세금 10%는 PPN이 아니라 PP-1(pajak pembangunan-1)로 지방세라는 것이네요..
감사합니다.

아담스님의 댓글

아담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4.♡.56.57 작성일

저는 다른 지역에 살지만요.... 자칼 보면 어지간히 시끄럽습니다...
4월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요...
큰일 함 낼랍니다... 안그래도 소주같고 그러는데 소주는 소주방 싸고 좋잖아요..
일단 소주는 해결 됐고 일단은 음식점인데요..
저희가 준비 중입니다.장소는 글빠쪽으로 생각하는데요..
저도 한국에서 장사 해봐서 아는데 ((비싸다는데 동참 합니다))
그리고 1년 살아보니 결정 섰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요. 현실적인 가격 들어 갈려고 준비 중입니다.
저는 애들도 다컷고 국제학교 보낼 일도 없고요...
추후 인사 올리겠습니다..

5455님의 댓글

5455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5.♡.35.245 작성일

pempek 님은 세금에 대해서 많은걸 아시는듲 그런데 PPN이 변경되어서 어떤세금으로 내야하는지 아시는지요
물론 지금은 PPN이 없읍니다 그러나 pajak restorant,pajak hiberan,hotel 등으로 변경되어 매월 부가세 형식으로
세무서에 세금 신고와 납부를 해야합니다
pempek 님의 말처럼 없어졌으니 안내도된다 이런 말씀은 세금에대해 잘아시는분의 의견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군요
어느나라나 세금에는 예외가 없다고 봅니다 세금은 저승까지 쫒아간다는 말도 있던데요
없어진것이 아니라 변경되어진 세금으로 똑갖이 내야할뿐....

댓글의 댓글

pempek님의 댓글

pempe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39.♡.225.3 작성일

시점을 '전지적 주인의 시점'에서 논의를 하고 계시는군요.
님이 말씀하신 pajak은 사업자로서 납부해야 하는 것이고 위의 글은 소비자 입장에서 ppn명목으로 지불하는게 아니란 점입니다.
따라서 현재 PPN이나 'pajak restorant,pajak hiberan,hotel'이라고 하는게 아니고 'Pajak Pembangunan'이라고 하는겁니다.

가을의전설님의 댓글

가을의전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02.♡.98.90 작성일

업주들은 이런 사실은 알고 있는 것이겠지요? 알고도 받는다면 참 ...너무 억울합니다. 밥을 굶을 수도 없구.

pempek님의 댓글

pempe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39.♡.225.3 작성일

원래 15% fee는 일반 요식업에 붙일 수 없습니다.
15%에 해당되는 서비스 피란 관광식당 혹은 관광지역으로 지정된 특구지역의 식당입니다.
그러니 일반 식당에는 원칙적으로 15%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언급하신 맥도날드 같은 프랜차이즈 식당의 경우 15%를 내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2009년 이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관행으로 내고 있는것입니다.
참고로 식당 세금에 대한 법령은 2009년 이후에 실효되었습니다.

다만 잘 몰라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겁니다.

관행으로 이 나라는 일반 식당에서(교민식당 뿐만 아니라) 15%를 받고 있으니
교민식당 또한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 이에 동참(?)하는겁니다.
그리고 교민들은 이들 식당주인들의 사업적 성공에 동참을 하시는거구요.

댓글의 댓글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39.♡.150.45 작성일

저도 몰랐던 내용인데, 세세하신 설명을 보니 저도 좀 꿀꿀해지네요. ㅎㅎ
식당세금 10%에 대한 부분은 2009년에 실효되었다는 것 예전에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큰 프랜차이즈조차 이러고 있지....;;;;
혹시 전에 붙던 10% 세금이 PPN인가요? 가끔 보면 또 지방정부에서도 pajak restoran해서 붙이는게 있던거 같던데요...
(세금쪽은 워낙 잘 몰라서... ㅎㅎ)

댓글의 댓글

pempek님의 댓글

pempe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39.♡.225.3 작성일

프랜차이즈(이 중 Food & Beberage Part)는 빨리 요리해서 먹는 음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관광식당의 세금요율이 적용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나라 법대로 되는거 뭐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담당 공무원과 잘 싸우면 득이요 모르면 당하는겁니다.

댓글의 댓글

pempek님의 댓글

pempe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39.♡.225.3 작성일

네, 10% 세금은 PPN 명목입니다. 기억하시는데로 2009년 이후에 bebas pajak 되었구요.
아직까지 묻어서 가는겁니다.

댓글의 댓글

맬린님의 댓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0.♡.236.220 작성일

예전에 부가세 관련 그런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 아직도 다들 내더군요1!! 관행적이고...이상한 듯!!!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39.♡.150.45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제가 알기로 15%중 10%는 요식업에 붙는 세금이고 5%는 service fee인걸로 압니다.
(예로 McD나 KFC등도 부착된 가격에 10% 더 붙습니다. 5% service fee도 현지 식당들간에도 붙는 곳이 좀 있더라구요..)
그래서 세금이야 세금인거고, 특별히 서빙 잘 한 종업원 아니면 요새는 팁 많이 안주는데, 간혹 service fee가 종업원들에게 제대로 나누어지는지도 의심가서 그래도 팁은 왠만하면 조금이라도 줄라 합니다.
식당하시는 분들 세금문제는 어찌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service fee만큼은 종업원들에게 잘 나누어주셨으면 하네요... ^^

  • 검색
  • 목록
주절주절 낙서장~ 목록
  • Total 1,658건 15 페이지
  • RSS
주절주절 낙서장~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66 일상 Vitakimchi 구입고객 ~인도웹카드소지하신분 10%DC해드려요. 댓글4 첨부파일 뽀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06 3998
1265 일상 답장좀 부탁해여 댓글5 다람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16 5049
1264 일상 아시아나 항공 프로모션 하네요... 댓글11 과일왕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26 7339
1263 일상 식모 얼마줘야 하나요?? 댓글11 再出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19 7993
1262 일상 은혜를 모르는 기업... 댓글6 첨부파일 awalidenga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10 8065
1261 일상 일 냈내요! 댓글3 chally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06 4496
1260 일상 2004년7월2일...그 날.... 그리고 현재 댓글10 코막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05 5391
1259 일상 인도삿 믄따리?? 댓글10 떡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30 7656
1258 일상 찔레곤지역문의 댓글8 heojy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04 11343
1257 일상 좋아요2 <416자카르타촛불행동 성명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선고와 관… 댓글12 첨부파일 LukeJPAR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2-06 5285
1256 일상 날짜는 다가오고. 파견근무는 처음이고~ 댓글16 카츠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17 7354
1255 일상 와...넘한다... 댓글6 고구마구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21 8239
1254 일상 오류 알려주시면 최대 5천 포인트 드리겠습니다. 댓글17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12 8164
1253 답변글 기타 도움이 되셨으면.... 댓글2 sarahmo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07 5168
1252 일상 좋아요1 한국기업들의 노예 짓거리 댓글9 카루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14 5582
1251 일상 인도네시아 TV 댓글4 여호수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12 4420
1250 푸념 기껏 x빠지게 kitap을 만들었더니 댓글19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24 7326
1249 일상 통역사 구인 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댓글3 식용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9-22 7525
1248 일상 인도네시아 여성과 연애질을 하든 사랑을 하든 아니면 장난질을 하든 댓글11 pempe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02 10407
1247 일상 어떤 한국 업체의 현지인 상납 리스트 댓글14 보물지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18 6613
1246 일상 가야성고추잡채 댓글10 보봐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27 5884
1245 일상 현금카드 댓글3 반둥에서살고싶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30 3477
1244 일상 족자 쁘람바난 사원의 비밀.... 댓글13 발리어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25 4852
1243 일상 [질문] 개인 식모도 최저임금 적용됩니까? 댓글5 야누스9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1 5064
1242 일상 인도웹......... 댓글4 반땡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17 4665
1241 일상 보기싫은 광고 위풍당당 코리아 댓글15 Jazz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30 6610
1240 일상 빈땅 캔맥주 맛이 이상합니다.. 댓글29 wldh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24 12335
1239 일상 자가운전용 소형차 추천 좀 부탁합니다. 댓글8 테리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07 6402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