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 사건을 한국에서 제소할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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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맹순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5.♡.202.89) 작성일13-06-02 20:11 조회5,090회 댓글5건본문
댓글목록
바람소리님의 댓글
바람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2.♡.242.139 작성일
제가 느낀 것인데 동업이라는 것이 한국사람들이 한국에서 하는것도 힘이 드는데 해외에서 그러면 더 힘든일 뿐이더라구여 사정은 법으로 호소 하셔야 할 것 같지만 정말 쉽지 않을 싸움이라는 생각에 몇자 적어 봤습니다.
힘드시지만 잘 타협하셔서 적정한 선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 해 보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것 같네여
항상젊게님의 댓글
항상젊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39.♡.212.139 작성일
제발 교만간의 문제를 현지경찰에 해결을 의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기네 인도네시아인 문제도 바쁜데 외국인 문제 해결에 무슨 이해관계가 있다고
성의를 보이겠어요. 껀(건)수를 제공하는것입니다. 완전 꽃놀이 패감을 주는일입니다.
고소한 사람은 집어 넣으려고 돈 쓰고 고소 당한 사람은 안들어가려고 돈 쓰고
경찰, 변호사, 보로커 완전 껀수가 되는 셈이지요. 양쪽 모든 돈 다쓰고 단맛 빠지면
서로 합의하라 합니다. "같은 한국인끼리 왜그러느냐"는식이지요.
고소를 않하고 합의하는것이 가장좋은 해결법이나 만일에 고소를 한다면
위의 예공님 조언대로 우리나리는 속인, 속지주의원칙에 의해 어느곳에서나 고소가 가능하니
우리정서나 기준에 맞는 대한민국법에 호소하여 판단을 얻으십시요.
제발 주위에서 부추기는 엉뚱한 "군"들 에게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공님의 댓글
에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3.♡.154.98 작성일
우리나라는 형법 상 속인주의 및 속지주의 채택하고 있습니다.
횡령은 형법이고 속인주의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국에서 제소가 가능하며 인니에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은 주민등록 상 주소의 법원에 하시면 됩니다.
shiraz님의 댓글
shiraz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61.♡.29.177 작성일한국 인니 둘다 가능합니다. 대신 상대방이 한국에 귀국을 안해버리면 방법이 없고 증인이 인니 사람이라면 증인 출석도 문제겠네요.
monavieworld님의 댓글
monavieworl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52.59 작성일
제가아는바로는 주권국가의 영토에서 일어나는사건은 그나라에서 소송해야합니다 같은한국인이라도 인도네시아
땅에선 대한민국주권이 미치지않읍니다 과감히 인도법원에 호소하십시요 그곳의법이해결해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