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적으로 왜 식당에서 밥을 먹고 부가세10%를 내야 하는지요? 부가세를 냈으면 영수증을 받아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된일인지 이곳인도네시아 한국업소들의영수증으로는 환급을 받을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간이 영수증이라 받을수가 없다고합니다. 그런데도 버젓이 한국업소들은 10%씩의 부가세를 손님들에게 받고있으니 어찌된 연유인지요? 10%의 부가세를 받았으면 당연히 손님은 그10%를 환급처리 할수있는 파작을 발행해주든지 아니면 10%를 받지말고간이영수증으로주든지해야되는것이정상이 아닌지요? 제가 이나라실정을 몰라서그런것인지 아니면 한국업소에서 간이영수증으로10% 를 더 받는것이 정상인지 댓글 바랍니다.
어줍짢은 지식으로 알려드리는 건데요 식당에서 부과하는 10%는 부가세가 아닙니다. 그냥 식당세입니다.
인니어로 pajak restoran 이고요 지방정부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부가세는 중앙정부에서 부과하는 거고요
아마도 해당 식당 영수증에 부가세라는(PPn 또는 Vat)단어는 없이 그냥 tax 10%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환급대상이 아닌 말 그대로 단순 세금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로 전 식당쪽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회사원인데 얼마전에 인니 세법에 대해 알고 싶어 Brevet
강의를 U.I에서 3개월 코스로 수강했는데 그기서 배운 사실입니다.......
당연히 부가세는 10% 를 내야죠, 그런데 손님에게서 받은 금액을 정말로 세금으로 납부를 할까요?
세금계산서를 않끈어 주는데 무엇으로 세금을 내나요?? 만일 세금을 낸다면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끈어주고 환급은 그들의 능력에 맏겨야 되죠..환급이 안된다고 식당이 쓱싹하면 안되죠.. 이말 입니다.
인도네시아 오신지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으나 식당도 세금을 내야 하잖아요. 부가세 10%... 우리나라처럼 인도네시아가 부가세를 환급해주면 좋겠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엄청난 부가세를 내고 있는 회사에서도 제대로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시다보면 한국하고는 많이 다른 인도네시아에 대해 알게 되실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