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절주절 낙서장~ > 자카르타입국시 250불 이상의 물건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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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 자카르타입국시 250불 이상의 물건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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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obbob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4.♡.133.15) 작성일11-07-09 11:14 조회5,949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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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memo/1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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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여기에 질문글을 올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빠찡꼬 하다가 포인트 다 날려먹었어요 ㅠㅠㅠㅠ

현재 호주에 있고... 곧 여행차 자카르타로 들어가는데요...
핸드폰만해도 500불이 넘고.... 노트북도 1000 불이 넘는데....

인터넷검색중에... 자카르타 입국시 250불이상의 물건은 안된다던가.......
뭐 비스무리한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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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크로스바님의 댓글

크로스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5.♡.132.73 작성일

면세점의 비닐백에 바리바리 싸들고 오면 문제됩니다. 발리 신혼여행객들이 종종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해당 방문국의 제도.법규를 어찌 다 알고 다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커뮤니티가 있어 한국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음이 좋은 것이죠.  따라서 인도네시아 입국하시는 분들은 공항에서 물건을 사시더라도 포장지를 해체하시고 가방에 넣으면 시빗거리는 덜 생기겠지요.  선물용으로 구입하신 물건 이런 경우 난해하겠지요?  하여간 새로 만든 제도에 의해 250$이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유권해석에 의해 판정되는 것이 일반화된 나라인지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새로 사서 하루 이틀 사용하다가 입국시 시비걸린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사례연구를 하며 살아야 하는 나라인지라 ...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0.♡.34.133 작성일

자기 사용 목적으로 한느 것은 해당이 되지 않고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새제품은 아무래도 시비가 붙는게 보통입니다. 그러나 포장을 하지 않고 들고 오는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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