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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팁 | 소매업 활성화를 위한 아울렛 임대 부가세 및 임대소득세 정부 보조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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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3.♡.156.205) 작성일21-05-19 10:06 조회5,8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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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으로 많은 타격을 받은 업종 중 하나가 소매업 일 것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가계 임대 시 발생하는 부가세(PPN)와 소득세(PPh Final)에 대해 정부가 보조해 주는 부양책에 대해 재무부와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율은 둘다 10%이며 부가세는 임차인이, 소득세는 임대인이 담세합니다. 즉, 세금은 발생하나 그 세금을 정부가 대신 납부해 주는 개념이므로 임차인 및 임대인 모두 세무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최근 보도되는 뉴스를 보면 현재 48억인 부가세 과세사업자의 기준을 낮춘다, 10%인 부가세 세율을 인상한다, 현재 Max 30%인 개인소득세율을 슈퍼 부자에 한해 50%까지 높인다 등등 세무당국이 2021년 조세수입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인도네시아 역시 COVID-19으로 재정지출이 많았는 바, 어떤 형태로든지 조세수입을 통한 재정수입 확보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특히 의약품, 의료기 및 건강관련부문은 COVID-19으로 오히려 산업이 성장한 부문이므로 해당기업은 세무관리에 좀 더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국세청 실적보고서에 나타난 2021년 조세수입 확충을 위한 국세청 7대 전략 중 중요한 부분은 디지털 경제부문에 대한 과세강화, 그룹계열사 감독 및 세관(DJBC)과의 자료분석 협력강화 등입니다.

더우기 2021년은 2015년 조세사면 프로그램 후 세무당국의 감독이 강화되는 첫 해인 2016년의 제척기간 5년이 되는 마지막 해이니 회계년도 2016년에 대한 세무관리도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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