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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 참 순한 인.니 교민들...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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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쇼팽2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3.♡.56.136) 작성일11-11-02 13:41 조회8,144회 댓글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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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들어 식당,요식업계 요금이 참 비싸는 거 새삼 느끼지만유...
거 밥먹으면 15% 세금 더 내라는 거 그거 맞아요?
술집에서는 방값,서비스 요금까지 붙혀서 15% 때리는데...
쓰벌..방값도 세금내야 합니까?
주인넘들 장난에 놀아나는 소비자들..그들이 볼때 얼마나 멍청해보이겠는지..생각하면..확...!

참 순한 교민들은 식당,요식업체에 가서 공짜로 15% 얹어서 주는거 아닌가요?
그러니 식당은 열기만 하면 밥은 먹고 산는 거 같네여..
음식이나 서비슨 지지리도 허 하면서 받을 건 어떤 핑게를 대고라도 받아 쳐 먹으니....
그래도 양심있는 일부 업체는 서비스라도 좀 주긴 하더만....

여러분...식당,요식업체 가면 무조건 15%는 할인 요청하세요...
그들은 15% 받고선 절반도 세금 안내니까요..절반은커녕..모두 꿀꺽이겟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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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연평도님의 댓글

연평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2.♡.114.154 작성일

부과세가 없든 있어서 10%든 15%든 상관안하고 싶습니.

부과세가 있더라고 인니 한인 요식업을 하시는 분중 세금을 법이 정한 만큼 납부하시는 분들이 몇분이나 되는지???

근본적인 음식/주류 적정가격 및 정량 준수가 더 필요한 듯 합니.

뿐짝님의 댓글

뿐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5.♡.218.252 작성일

무조건 영수증에 택스 올리고 교민에게 수금해서 돈 많이 벌어서 교민에게 환원 할려고 그러는 것이겠지요
넒은 마음으로 요식업 및 유흥업소 경영주들 부자 만들어 주는것도 좋은 생각 아닐런지요
우리 교민 부자 되는데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인니 한인 화이팅
인니정부 기관에 제발 뜯기지 마십시요

댓글의 댓글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39.♡.82.237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링크해주신 글 잘봤습니.
요점인즉, 세금 10%는 PPN이 아니라 PP-1(pajak pembangunan-1)로 지방세라는 것이네요..
감사합니.

아담스님의 댓글

아담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4.♡.56.57 작성일

저는 른 지역에 살지만요.... 자칼 보면 어지간히 시끄럽습니...
4월까지만 기려 주십시요...
큰일 함 낼랍니... 안그래도 소주같고 그러는데 소주는 소주방 싸고 좋잖아요..
일단 소주는 해결 됐고 일단은 음식점인데요..
저희가 준비 중입니.장소는 글빠쪽으로 생각하는데요..
저도 한국에서 장사 해봐서 아는데 ((비싸는데 동참 합니))
그리고 1년 살아보니 결정 섰습니..
조금만 기려 주십시요. 현실적인 가격 들어 갈려고 준비 중입니.
저는 애들도 컷고 국제학교 보낼 일도 없고요...
추후 인사 올리겠습니..

5455님의 댓글

5455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5.♡.35.245 작성일

pempek 님은 세금에 대해서 많은걸 아시는듲 그런데 PPN이 변경되어서 어떤세금으로 내야하는지 아시는지요
물론 지금은 PPN이 없읍니 그러나 pajak restorant,pajak hiberan,hotel 등으로 변경되어 매월 부가세 형식으로
세무서에 세금 신고와 납부를 해야합니
pempek 님의 말처럼 없어졌으니 안내도된 이런 말씀은 세금에대해 잘아시는분의 의견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군요
어느나라나 세금에는 예외가 없고 봅니 세금은 저승까지 쫒아간는 말도 있던데요
없어진것이 아니라 변경되어진 세금으로 똑갖이 내야할뿐....

댓글의 댓글

pempek님의 댓글

pempe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39.♡.225.3 작성일

시점을 '전지적 주인의 시점'에서 논의를 하고 계시는군요.
님이 말씀하신 pajak은 사업자로서 납부해야 하는 것이고 위의 글은 소비자 입장에서 ppn명목으로 지불하는게 아니란 점입니.
따라서 현재 PPN이나 'pajak restorant,pajak hiberan,hotel'이라고 하는게 아니고 'Pajak Pembangunan'이라고 하는겁니.

가을의전설님의 댓글

가을의전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02.♡.98.90 작성일

업주들은 이런 사실은 알고 있는 것이겠지요? 알고도 받는면 참 ...너무 억울합니. 밥을 굶을 수도 없구.

pempek님의 댓글

pempe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39.♡.225.3 작성일

원래 15% fee는 일반 요식업에 붙일 수 없습니.
15%에 해당되는 서비스 피란 관광식당 혹은 관광지역으로 지정된 특구지역의 식당입니.
그러니 일반 식당에는 원칙적으로 15%를 낼 이유가 없습니.

또한 언급하신 맥도날드 같은 프랜차이즈 식당의 경우 15%를 내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2009년 이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고 되어있습니. 만 아직까지 관행으로 내고 있는것입니.
참고로 식당 세금에 대한 법령은 2009년 이후에 실효되었습니.

만 잘 몰라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겁니.

관행으로 이 나라는 일반 식당에서(교민식당 뿐만 아니라) 15%를 받고 있으니
교민식당 또한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 이에 동참(?)하는겁니.
그리고 교민들은 이들 식당주인들의 사업적 성공에 동참을 하시는거구요.

댓글의 댓글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39.♡.150.45 작성일

저도 몰랐던 내용인데, 세세하신 설명을 보니 저도 좀 꿀꿀해지네요. ㅎㅎ
식당세금 10%에 대한 부분은 2009년에 실효되었는 것 예전에 들은 것 같습니...
그런데 왜 큰 프랜차이즈조차 이러고 있지....;;;;
혹시 전에 붙던 10% 세금이 PPN인가요? 가끔 보면 또 지방정부에서도 pajak restoran해서 붙이는게 있던거 같던데요...
(세금쪽은 워낙 잘 몰라서... ㅎㅎ)

댓글의 댓글

pempek님의 댓글

pempe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39.♡.225.3 작성일

프랜차이즈(이 중 Food & Beberage Part)는 빨리 요리해서 먹는 음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
그래서 관광식당의 세금요율이 적용되는게 아닙니.
그리고 이 나라 법대로 되는거 뭐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담당 공무원과 잘 싸우면 득이요 모르면 당하는겁니.

댓글의 댓글

pempek님의 댓글

pempe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39.♡.225.3 작성일

네, 10% 세금은 PPN 명목입니. 기억하시는데로 2009년 이후에 bebas pajak 되었구요.
아직까지 묻어서 가는겁니.

댓글의 댓글

맬린님의 댓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0.♡.236.220 작성일

예전에 부가세 관련 그런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 아직도 들 내더군요1!! 관행적이고...이상한 듯!!!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39.♡.150.45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제가 알기로 15%중 10%는 요식업에 붙는 세금이고 5%는 service fee인걸로 압니.
(예로 McD나 KFC등도 부착된 가격에 10% 더 붙습니. 5% service fee도 현지 식당들간에도 붙는 곳이 좀 있더라구요..)
그래서 세금이야 세금인거고, 특별히 서빙 잘 한 종업원 아니면 요새는 팁 많이 안주는데, 간혹 service fee가 종업원들에게 제대로 나누어지는지도 의심가서 그래도 팁은 왠만하면 조금이라도 줄라 합니.
식당하시는 분들 세금문제는 어찌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service fee만큼은 종업원들에게 잘 나누어주셨으면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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