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절주절 낙서장~ > 자진퇴사시 퇴직금 문의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439)
  • 최신글

LOGIN

1.궁금한 사항은 "궁금해요"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단순 내용 펌은 삭제 처리합니다. 본인의 의견을 적어주세요.

일상 | 자진퇴사시 퇴직금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hej123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7.♡.0.90) 작성일15-04-28 12:51 조회8,687회 댓글1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01572

본문

안녕 하세요. 인도웹 여러분

조그만 공장 관리자 입니다.인원은 100명 정도 입니다.

자진 퇴사시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분도 계시고, 안줘도 된다고 하시는분도 있읍니다.

노동법에는 어떤게 맞는지요...선배님들조언 부탁 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salsaking님의 댓글

salsak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43.♡.20.246 작성일

맞는 댓글이지만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것은 노동부 승인된 PP(Peraturan Perusahaan)에 어떻게 명기되어 있는지 입니다

보통은 노동법에 근거하여 작성하지만 한국사람들이 인니어 잘 모르고 그냥 해주는 경우가 있느데.. 년차에 따른

근속보상금을 해고와 동일하게 해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차제에 한번 살펴보세요..

보골보고르님의 댓글

보골보고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03.♡.61.82 작성일

162조 (3) 항에 보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네요.
a. 퇴사일 기준 최소 30일전에 서면으로 자진퇴사 요청서 제출
b. 의무 근무 조항에 저촉되지 않음
c.  자진 퇴사일까지 지속적으로 의무 사항 수행

현장 직원들 갑자기 나오지 않는 경우, 퇴사전 근무 태만 등의 경우에는 굳이 손해 보상금도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댓글의 댓글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11.♡.127.238 작성일

애초에 그 규칙을 준수해서 퇴직하는 직원이라면 대부분 평소에도 성실한 편이라, 뭐라도 챙겨주고 싶더군요. :)

자야님의 댓글

자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0.♡.219.97 작성일

제162조
(1) 자진 퇴사하는 근로자는 제156조 (4)항의 손해보상금을 받는다.

제156조
(4) 상기 (1)항의 손해보상금은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a. 미사용 연차휴가
 b. 근로자 채용 장소까지의 근로자 및 가족의 귀향 경비
 c. 해고보상금 및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근속보상금의 15%에 해당하는 주택 및 의료 지원비
 d. 기타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상에 규정된 사항

이네요.

댓글의 댓글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7.♡.1.82 작성일

https://rodinsaputra.wordpress.com/2012/10/11/bunyi-pasal-156-uu-no-13-tahun-2003/

3항을 참조 하십시오.
정규직으로 임용 된 날짜를 기산일로 합니다.
그리고 사규가 있다면 사규에 내용도 다시 확인 하십시오.

바트님의 댓글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39.♡.1.30 작성일

자진 퇴사시에는 노동법상 퇴직금을 안줘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전 저희 변호사 자문도 동일).
다만 통상적으로 회사 자체적으로 고맙다는 표시로 얼마를 준다고는 합니다 (회사 제량이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은 없음)
얼마정도가 적절할지는 다른 회사나 규모가 비슷한 업체들에게 문의해보시는것도 나쁘지 않을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산하여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계산은 제가 알기로 (=일당 x 미사용 일수) 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법적으로 딴지를 걸어도 문제가 없을겁니다.

  • 검색
  • 목록
주절주절 낙서장~ 목록
  • Total 2,653건 10 페이지
  • RSS
주절주절 낙서장~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401 일상 한국 최고 인기 목사님 댓글1 문희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03 7125
2400 기타 허리치료.... 댓글8 JSA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29 6520
2399 일상 영어과외 선생님 구합니다 댓글3 제임스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13 3700
2398 푸념 급출장이 발령되어 이곳에온지 어느덧 열흘.. 댓글4 데오드란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29 4741
2397 푸념 좋아요1 ... 댓글22 ㄼㅈㄷㅈㅂ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03 6998
2396 푸념 좋아요1 Iptv 댓글5 되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04 7468
2395 푸념 찌부부르 아마루 댓글5 090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12 6614
2394 기타 인도네시아 여행을 계획중입니다. 댓글2 jooooooooo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09 4703
2393 기타 좋아요2 고 최계월 회장 흉상 제막식 댓글8 beautici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1-09 5458
2392 일상 더욱 업 그레이드 된 보이스 피싱 사례 댓글13 일분동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11 6021
2391 일상 이런 사람 조심 하세요 댓글28 ecole201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12 6089
2390 일상 인터넷 속도 댓글7 나는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29 4819
2389 일상 재외 파견직원의 처우 문제 등... 댓글9 바라매아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18 8584
2388 일상 한달 식사비만 1000불이 가능한지요 댓글11 셧아웃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04 5903
2387 일상 한국 축구 중계 볼수 있는 방법(질문이에요) 댓글8 족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06 6169
2386 일상 인도네시아어 못해도 인도네시아에서 일하면서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 댓글12 언젠가는다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27 8450
2385 일상 대사관 낮에 전화를 안받네요 직원 2명인가요 ? 댓글16 OPDD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04 7138
2384 일상 indonesia에 보편적 한국식당에게 주문.... 댓글6 Victor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03 4342
2383 일상 흡연을 줄이는 화악~~실한 방법 댓글6 새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5 5852
2382 일상 발릭파판에서 8박9일 머무를 예정입니다. 댓글2 쿠코리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29 5011
2381 일상 포인트 부탁 드려도 될까요? 댓글1 인니아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13 2945
2380 일상 무궁화 슈퍼 ... 물건 확인좀 하세요 ... 댓글31 첨부파일 joshlim0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20 9794
2379 일상 포인트 좀 나누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ㅠㅠ 댓글5 마이웨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13 3836
2378 일상 선적전 검사 인지 뭔지 때문에 통관이 안된데요...ㅠㅠ 댓글2 강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02 4642
2377 일상 Pantai indah Kapuk에 한국분이 운영하는 식당 (한옥) 댓글9 첨부파일 moo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28 8482
2376 일상 공항에서 가방을 잊어먹엇어요 ㅜ 댓글11 호작밍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22 7257
2375 일상 K마트 콩나물 댓글7 berbahag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5 5743
2374 일상 주의!! 레스토랑 댓글6 오리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15 6475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