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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esua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5.♡.23.67) 작성일15-11-03 13:36 조회4,891회 댓글4건본문
댓글목록
고드름님의 댓글
고드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39.♡.147.177 작성일무비자는 지금도 가능합니다만 연장이 불가하죠. .. 호텔 거주는 호텔 이름만 써놓고 다른데 묵는다고 누가 검사하는 것도 아니니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시나몬님의 댓글
시나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03.♡.146.8 작성일
제 친구의 경우에는 저와 함께 인도네시아에 와서 도착비자를 구매하였습니다.(전 거주자입니다.)
그런데 돈을 지불했음에도 이민국에서 도착비자 스티커를 붙여 주지 않아서 제가 가서 다시 컴플레인을 하고 받아왔습니다.
도착비자 구매 시 확인을 꼭 하세요!
굿노블님의 댓글
굿노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36.♡.78.177 작성일
비자 면제 제도는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비자 면제 대상이 순수 관광에 한하여만 가능 합니다. 즉 이민국 심사대에서 순수 관광 목적의 방문임을 재차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이민국 심사시 이래 저래 더 많이 물어 볼 겁니다.) 다만 제 지인에게도 이런 부분을 설명을 미리 해 주어... 이민국 심사대에거 단호가게 순수 관광 목적임을 설명하고 입국 심사를 통과 하였습니다.
예로 가족 친지 방문, 지인 방문, 업체 미팅, 시장 조사 등은 비자 면제 대상이 아님으로 이민국 심사에서 가령 지인 초정으로 지인 방문... 이러면 무족건 도착 비자 35불 내야죠...
다른 교민 분들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siahli님의 댓글
siahl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2.♡.96.39 작성일무비자의 경우에는 순수관광목적이고 숙소도 호텔이어야 합니다. 35불을 안내시는 대신에 연장불가합니다. 그리고 도착비자의 경우에도 관광목적이고 다만 친지 방문도 가능합니다. 꼭 호텔에 숙소를 정하셔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1개월 연장가능합니다. 다만 35불을 지불하고 도착비자를 받았지만 도착비자 연장시 거절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다만 업체미팅과 시장조사등은 도착비자가 아니라 비지니스 비자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다만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다 원칙입니다. 이민국 직원이 흠을 잡기 위해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답변을 잘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