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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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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lassi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3.♡.133.176) 작성일11-08-09 05:31 조회4,400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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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은 성남지청 소속 김 모 수사관이 지난해 5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2개월선고받고 도주한 39살 김 모 씨를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을 활용해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수사관은 카카오톡의 자기소개 사진을 미모의 20대 여성사진으로 바꾼 뒤 김 씨에게 말을 걸어 남한산성으로 유인해 현장에서 붙잡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이 한쪽이 전화번호저장해놓으면 자동으로 상대방 카카오톡의 '친구 추천'목록에 등록되는 자동 연동 기능을 활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뉴스-

카카오톡..범죄수사에도 이용할 만큼 대중화 되었네요
조심해야 겠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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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peace님의 댓글

peac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8.♡.192.137 작성일

함정 수사인 것 같네요....
법정에서 모르쇠...
함정수사도 형법이 적용되나여?  .....
다른 사람의 신분으로 속인 것 자체가 위법아닌가요?
수단,방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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