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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지열에너지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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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9-16 22:59 조회4,0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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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지열에너지법 통과

- 지열에너지 발전에 제약으로 여겨졌던 요인 해소 –

- 개발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 -

 

 

 

□ 인도네시아 지열 에너지법, 허가권 간소화, 산림보존지역에서 개발 허용 등의 수정 거친 후 8월말 국회 통과됨.

 

 ○ 이번 통과된 법안은 인도네시아 지열 발전을 규제하는 법령 중 하나인 지열발전법(No.27/2003)을 대체

  - 해당 법안은 지열발전에 대한 권한, 운영 사업활동, 토지사용, 지열발전허가권(IUP: Izin Usaha Pertambangan)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법안 주요 개정사항

 

 ○ 산림보전지역에서 지열에너지 개발 허용

  - 이번 개정 법안은 지열에너지 개발은 더 이상 채광산업으로 분류하지 않아 산림보존지역에서도 개발이 가능하게 됨.

  - 인도네시아 산림법은 산림보호구역에서는 채광작업을 일체 금지하고 있어 정부는 이런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지열에너지 한해서는 보호구역에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대통령령을 공표한 바 있음. 하지만 산림부의 허가를 받는 등의 절차가 잔존해 있어 사업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했음.

 

 ○ 발전 허가권 및 프로젝트 입찰, 중앙정부가 승인∙발주

  - 기존에는 사업 허가권을 득하기 위해서는 중앙 및 지방정부 각각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애로가 있었음. 발전허가권, 입찰 등 모든 절차가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게되면 사업 추진절차 간소화 기대

 

 ○ Production Bonus Scheme에 지열발전으로 얻은 수익 일부 지방정부에 배분

  - 개정 법안에 의하면 투자가들은 지열발전으로 얻은 수익의 일정 부분 지방정부와 배분해야 함. 수익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중으로 확정·발표할 예정임.

 

 ○ 지열발전 전기 기준가 상향

  -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에 따라 지역 및 프로젝트 규모별로 전기 기준가를 최저 11.8센트에서 최대 29.6센트로 상향함.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2년 기준가를 10센트에서 17센트로 한 차례 상향조정한 바 있음.

 

□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지열발전 잠재량의 40%의 에너지원 보유, 지열발전은 발전 가능성이 큰 산업 중 하나임.

 

 ○ 인도네시아는 화산지역이 발달해 있어 지열 발전 잠재량은 전 세계의 40%인 2만8617㎿로 추정되고 대부분 수마트라와 자바섬에 존재함.

  - 현재 지열발전 추정매장량(Probable Reserve)은 1만3373㎿, 예상 매장량 823㎿, 확인 매장량은 2,288㎿에 달함.

  -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석유 등의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지열에너지 설치된 용량은 1,343.5㎿에 불과하며 잠재량(2만8617㎿)의 5% 미만이 실용화된 것임.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3년부터 지열발전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기본 규정을 개선하고, 가격정책, 인센티브 제공 등을 투자환경 개선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2011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25%까지 확대하는 “Energy Vision 25/25"를 발표했고, 이 중 지열 에너지의 비중은 약 5.7%인 1만2000㎿가 될 전망

  - 2011년 기준 인도네시아 에너지수급 현황은 석유(36%), 석탄(23%), 가스(18%), 목재(17%), 농업부산물(3%), 기타(3%) 순으로 아직까지는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낮은 편임.

 

 ○ 인도네시아 지열발전에 걸림돌로 여겨졌던 지열법이 통과되면서 지열에너지산업 개발이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됨.

  -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이번 법안이 통과돼 올해 안에 총 25개 지열발전 프로젝트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또한 총 299개 지열발전 개발이 가능한 사이트에서 현재까지 65개 지열에너지 발생구역이 탐사 완료 또는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며, 현재 9개 사이트에서 발전소 건설 준비가 마무리됐다고 밝힘.

 

□ 시사점

 

 ○ 이번 법안, 지열에너지 발전에 제약으로 여겨졌던 요인들 해소하면서 지열에너지 프로젝트 추진됨에 따라 사전 타당성 조사, 건설, 장비 공급 등에서 투자 및 진출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됨.

  - 인도네시아에서 발전소 건설을 주도하는 기업 중 하나인 수미토모사는 최근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기업인 Rekayasa Industri사를 EPC 업체로 선정 후 람풍(Lampung) 지역에 55㎿ 규모 지열발전소 건설 계획을 발표함. 증기터빈, 발전기 등 주요 장비는 일본 Fuji Electric에서 공급할 예정이며, 설치는 Rekayasa사에서 할 예정임.

 

 

자료원: 자카르타 포스트,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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