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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회 대한민국 사랑받는 기업 정부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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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8-12 19:35 조회3,3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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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4회 대한민국 사랑받는 기업 정부포상 – 글로벌 CSR 부문 포상/신청 안내

 

1. 포상목적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 확산

   -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업을 위한 CSR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CSR 무역규제의 수단으로까지 활용하려는 움직임

   - 신흥국은 입법 및 정부 주요인사의 발언을 통해 CSR을 강제하는 추세

 

 글로벌 CSR 추진 우수 기업을 격려하고 현지에서 사랑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장려

 


2. 포상부문 및 대상

 

*글로벌 CSR 

 

포상부문

포상훈격

규모

포상대상

*글로벌 CSR

대통령표창

1

해외진출 한국기업 (법인, 지점, 사무소 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

상동

KOTRA 사장

2

상동

 

 * 대한민국 사랑받는기업 (. 지속가능경영대상) 정부포상의 한 부문임

 


3. 시상 일시 및 장소

 

  11월 둘째 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잠정)

 


4. 신청자격

 

 □ 자격요건

 

◦ 해외진출 한국기업 (법인, 지점, 사무소 등) , 사업장 소재 국가에서 CSR 활동을 수행한 기업

  - 본사는 같지만 다른 국가에 위치한 해외진출 한국기업들도 각각 신청 가능  ) A기업의 B국가 법인, A기업의 C국가 지점 모두 신청할 수 있음

  - 한국과 현지의 합작 법인도 신청 가능

 

CSR 활동의 범위에 제한은 없으며, 현지 사회에 기여한 부분이 있으면 신청 가능. 기업이 단독으로 수행하거나 국내외 기관 및 기업과 공동 수행하는 경우 모두 인정

 

 

 □ 포상 제외대상

 

  3년 이내에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포상 받은 기업

   * 과거 정부포상 수여일로부터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은 경우 재포상 가능

 

  범죄·수사경력, 산업재해 명단공표,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가 확인되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상훈법 (정부포상업무지침), 산업통상자원부 및 KOTRA 내규상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5. 심사절차 및 평가내용

 

 □ 심사 절차 및 일정 (변경가능)

 

  7 28()~8 24()   : 접수 (KOTRA)

 

  8 25()~9 9(: 1차 심사 (KOTRA)

 

  9 12()~9 20()  :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포상대상 선정

 

  9 26()~10 6(: 공개검증 (행정자치부)

 

  11월 둘째 주              : 시상식 개최

 

 □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글로벌 CSR의 전략적 접근

 기업의 핵심역량을 활용하여 현지 국가와의 통상기회 확대를 위한 글로벌 CSR 전략 수립, 실행, 지속가능성 (50)

50

현지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

현지 사회문제 해결 노력 및 성과 (30)

30

기업과 한국의 이미지 제고

현지에 기업과 한국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 (20)

20

합계

 

100

 

 

6. 포상신청

 

  ◦ 신청방법 : 첨부 양식을 작성하여 하기 제출서류와 함께 email 접수

  ◦ 제출양식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홈페이지(www.kotra.or.kr) 공고란 참조

   - 신청서 (첨부 1 참조)

   - 공적조서 (첨부 2 참조)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첨부 3 참조)

   - 기타 증빙서류 (사업자등록 관련서류, CSR 활동에 대한 각종 증빙 등)

  ◦ 마감일 : 8 19 () * 한국시간 기준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KOTRA 무역관 및 본사

    - KOTRA 무역관 공용 email csr@kotra.or.kr으로 동시 송부 ()) 자카르타 무역관 공용 email 주소 : jakarta@kotra.or.kr)

     사업장 소재지에 KOTRA 무역관이 복수 존재할 경우 지리적으로 가까운 무역관으로 신청

    - KOTRA 무역관 미소재 지역일 경우 csr@kotra.or.kr으로만 송부

  ◦ 기타문의 : KOTRA 개발협력팀 전화/02-3460-7527, 7532, FAX/02-3460-7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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