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시장정보 > 인도네시아 완제품 사전수입승인을 위한 기술적 고려사항(Pertek) 안내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661)
  • 최신글

LOGIN

인도네시아 완제품 사전수입승인을 위한 기술적 고려사항(Pertek)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5-16 15:16 조회891회 댓글0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01677

본문

산업부는 새로운 무역부 규정에 맞추어 새로운 규정 발표

산업부, 새로운 규정을 통해 화장품 및 전자제품 기술적 고려사항 발급을 위한 서류 공개

2023년 12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입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2023년 무역부 규정 제36호를 발표했다. 이 규정에 따라 18개 품목군, HS코드 기준 2428개 품목에 대해 규제가 강화됐다. 특히 일부 완제품까지도 수입쿼터인 사전수입승인(Persetujuan Impor, 이하 PI) 적용됐다. 사전수입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산업부로부터 기술적 고려사항(Pertimbangan Teknis, 이하 Pertek)을 우선적으로 발급 받아야 한다. Pertek이란 산업부가 제시하는 기술적인 요건을 충족했다는 일종의 확인증을 의미한다. Pertek 발급을 위해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품목군 별로 상이하다. 이렇게 사전수입승인을 받는 일련의 과정들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이는 인도네시아Single Window 시스템(Sistem Indonesia National Single Window, 이하 SINSW)에서 이루어 진다. 사전수입승인 절차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진다.

    주*: SINSW 링크: https://insw.go.id/

 

 

6cfa2ff91b4d3076424dafd4a5e82d30_1715847

 

 

수입승인을 받기 위해 수입업자는 우선 수입 라이센스를 발급받아야 한다. 수입 라이센스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API-U는 판매를 목적으로 해당 상품을 수입하는 회사에 부여되는 수입 라이센스로, 유통업체들이 획득한다. 둘째, API-P는 재화, 원재료 및 기계장치·설비 등을 수입하여 생산활동에 사용하려는 제조업체에 부여되는 수입 라이센스이다. 수입 라이센스를 발급받은 이후의 절차를 아래와 같다.

 

1. 사업자는 우선 인도네시아 국가 Single Window 시스템(SINSW)에 로그인을 해야 한다.

2. 사업자는 SINSW에서 Pertek 발급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3. 사업자는 SINSW에서 Pertek 신청서를 작성하고 산업부 시스템(SIINas)에 전송할 수 있다.

4. 산업부는 제출된 데이터를 검토하고 이를 승인/거부한다. 사업자는 결과를 SINSW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사업자는 발급받은 Pertek을 토대로 SINSW에서 사전수입승인(PI) 발급 신청서를 작성한다

6. 사업자가 작성한 사전수입승인(PI) 발급 신청서는 무역부 시스템인 Inatrade로 전송된다.

7. 무역부는 사업자가 전송한 데이터를 검토하여 수입승인 승인/거부를 결정한다.

8. 사업자는 최종 결과를 SINSW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는 사전수입승인 적용대상 품목의 확대로 인해 화장품과 전자제품이 Pertek 취득을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를 안내하였다. 2024년 1월과 2월에는 해당 제품에 대해 Pertek을 발급받기 위한 필수 서류를 산업부 규정 제4호와 제6호를 통해 공개하였다. 이번 뉴스에서는 화장품과 전자제품에 적용되는 규정 제4호와 제6호의 내용을 소개한다.

 

사전수입승인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해외시장뉴스를 참고바란다.

 

산업부 규정과 기술적 고려사항(Pertek)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의류, 신발, 철강, 전통 의약품, 건강 보조 식품, 화장품, 전자 제품 등 다양한 상품에 대한 Pertek 발급이 SINSW 통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타이어에 대해서는 Pertek 발급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2024년 1월 30일부터 시행된 산업부 규정 제4호에는 건강보조식품 및 전통 의약품의 HS코드 5개와 화장품 및 가정용품의 HS코드 37개, 2024년 2월 6일부터 시행된 산업부 규정 제6호에는 전자제품 HS코드 78개에 대하여 Pertek을 발급받기 위해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규정하였다.

 

Pertek은 1년에 한 번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한 번 발급을 받으면 1년간 유효하다. 또한, 차년도에 사용할 Pertek은 전년도에 미리 신청해야 한다. 이미 Pertek이 발급된 API-U/API-P 보유자는 기입력된 정보 또는 수입량에 변경이 있는 경우 SINSW에서 수정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산업부 규정에 따르면 Pertek을 발급받기 위한 필수 서류와 기 발급된 Pertek을 수정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6cfa2ff91b4d3076424dafd4a5e82d30_1715847

 

6cfa2ff91b4d3076424dafd4a5e82d30_1715847

 

 

기업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모의로 Pertek 발급 신청을 해볼 수 있다.

 

 - 신청 시뮬레이션 링크: https://demo-neraca-komoditas.insw.go.id/pertek

 - 실제 신청 링크: https://neraca-komoditas.insw.go.id/pertek

 

시사점

 

현재 인도네시아의 사업자들은 완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2024년 3월 10일부로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쿼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며칠전 Pertek을 발급받아 절차가 진행 중이긴 하나, 실제 수입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외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한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수입규제 관련 일부 개정에 대해 언급했다.

 

 

자료: 인도네시아 산업부 등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검색
  • 목록
[코트라] 시장정보 목록
  • Total 0건 5 페이지
[코트라] 시장정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게시물이 없습니다.
게시물 검색
문의 및 신청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kotrajakarta2018@gmail.com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