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시장정보 > [기고] 새로운 PPh21 원천징수방법 No.28 PP 2023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939)
  • 최신글

LOGIN

[기고] 새로운 PPh21 원천징수방법 No.28 PP 2023

페이지 정보

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5-16 15:22 조회545회 댓글0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01678

본문

유효세율을 적용한 원천징수방법

간소화된 원천징수방법

오동규 회계사 리앤오 컨설팅

 

개요

 

인도네시아 과세 당국은 지난 2022년 11월 1일 개인 소득 원천 징수 간소화 방안에 대한 안내 자료를 기업 및 전문가 집단에 배포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23년 12월 27일, 정부령 No.58 PP 2023을 발표함으로써 개인 소득 원천 징수 방법을 개정하였다.

 

PPh21 원천징수방법

 

기존 규정에 따르면 개인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세는 월 소득을 연환산하여 연간 소득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간 소득세를 산출한 뒤, 다시 12개월로 나눠서 월 원천 징수세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고용 형태(정규직, 계약직, 프리랜서, 일용직 등), 급여 산정 기간(일당/주급/월급), 연중 중도 입사/퇴사/이직, 급여 변동, 복수의 근로 소득 수령 등에 따라 원천 징수세를 산출하는 방법이 400여 개 이상 발생 가능하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PPh21을 좀 더 쉽게 계산하고, 과세 당국은 PPh21 계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원천 징수 방법을 도입하게 되었다.

 

 

6cfa2ff91b4d3076424dafd4a5e82d30_1715847

 

 

이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PPh21을 원천 징수한다. 아래 표에서 총소득은 급여 등에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 보장 보험 등을 포함하는 금액이며, 과세 대상 소득은 총소득에서 소득 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다.

 

6cfa2ff91b4d3076424dafd4a5e82d30_1715847

 

 

정기적으로 소득을 얻는 근로자 연금 수령자


새로운 규정에서는 Pegawai Tetap을 정기적으로 소득을 얻는 자로 정의하며,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자(한국의 정규직 개념과 유사), 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한국의 계약직과 유사)를 모두 포함한다. 정규직, 계약직과 연금 수령자에 대하여 12월 또는 퇴사 월을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PPh21을 원천 징수한다.

 

원천 징수 방법: 월 총소득 (Penghasilan Bruto) X 유효세율

 

No.58 PP 2023은 혼인 유무 및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3개의 카테고리를 구분하여 각 카테고리별로 유효 세율표를 제공하고 있다.

 

6cfa2ff91b4d3076424dafd4a5e82d30_1715847

 

 

, 카테고리 A는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이 0명이거나 1명인 경우, 카테고리 B는 부양가족이 2명 또는 3명인 경우, 카테고리 C는 부양가족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미혼이며 부양 가족이 없는 근로자 R의 월 소득이 Rp 10,000,000인 경우, 카테고리 A의 유효 세율표에서 Rp 10,000,000에 해당하는 세율(2%)을 적용하여 PPh21 원천 징수 세액을 결정한다.

 

카테고리별 유효 세율표는 업로드 된 첨부파일을 확인 바란다.

 

근무일수 등에 따라 소득을 얻는 근로자


No.58 PP 2023은 Pegawai Tidak Tetap을 근로 일수, 작업량 등에 따라 소득을 얻는 근로자로 정의하며, 다음과 같이 PPh21을 원천 징수한다.

 

6cfa2ff91b4d3076424dafd4a5e82d30_1715847

 

일당을 수령하는 근로자에 대한 유효 세율은 다음과 같. 

 

6cfa2ff91b4d3076424dafd4a5e82d30_1715847

 

 

비 근로자 (프리랜서)


No.58 PP 2023은 Non Pegawai를 근로자가 아닌 계약에 따라 대가를 수령하는 프리랜서 등으로 정의하며, 다음과 같이 PPh21을 원천 징수한다.


총소득(Penghasilan Bruto) × 50% × 기존 소득세법 제17조 세율


기존 소득세법에서는 회사가 동일한 프리랜서에게 여러 차례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을 누적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새로운 규정에서는 소득을 누적하지 않고 매번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하도록 한 점이 차이가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프리랜서는 개인 종합 소득세를 신고할 때 본인의 모든 소득을 누적하여 연간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원천 징수 납부한 세액보다 부족한 세액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한다.

 

시사점

 

새로운 규정은 기존 대비 PPh21 계산이 많이 간단해졌고, 또한 더욱 명확해져 납세자의 세무 행정 편의가 개선되었다는 평이다. 한편, 세무서에서도 납세자의 세금신고납부를 효과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원천징수방법의 개선과 더불어 세금신고시스템의 변경으로 개인 납세자번호 또는 신분증 번호(NIK)를 입력하지 않으면 더 이상 개인소득세 신고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세법과 세금신고시스템 변경의 방향으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 과세당국이 개인소득세 신고납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니, 기업들은 변경된 규정에 따라 PPh21 신고납부에 실수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자: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목록
[코트라] 시장정보 목록
  • Total 903건 3 페이지
[코트라] 시장정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47 인도네시아 팜유(CPO) 거래소 신설 계획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6-06 316
846 [기고] 인도네시아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안내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6-06 280
845 2023 매경 인도네시아 포럼 현장 스케치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6-06 344
844 한국-인도네시아 CEPA를 활용해서 관세혜택을 받아보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5-31 316
843 인도네시아가 리드하는 2023 아세안 정상회의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5-19 296
842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사업 구체화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5-19 288
841 [기고] 한국-인도네시아 협력으로 넓어질 지식재산권 진출 기회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4-04 449
840 2023 인도네시아 전시회, 상담회 일정 첨부파일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3-20 706
839 Megabuild Indonesia Expo 2023 참관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3-17 620
838 2023년 인도네시아 주요 이슈 및 전망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3-17 430
837 주요 지표로 보는 2023년 인도네시아 경제 전망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3-08 473
836 [헤럴드경제 기고] 개방과 보호무역 사이에 선 인도네시아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3-01 350
835 [기고] 제품 등록·인허가를 위한 위임장(LOA)관련 유의사항 및 OSS 개편사항 안내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1-24 943
834 인도네시아, 신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자국이익 확대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1-24 645
833 2023년 인도네시아 최저임금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1-24 1236
832 [기고] 인도네시아-일본 사용자별 특별 관세제도(USDFS)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1-24 375
831 2023 할랄 마케팅 트렌드: 종교를 넘어 보편적 가치로의 확장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1-24 315
830 주요 거시지표를 통해 돌아본 인도네시아의 2022년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1-24 348
829 [기고] 인도네시아 PPh21(개인소득세) 개정안내 첨부파일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1-24 741
828 인터뷰로 듣는 인도네시아에서 통하는 '디지털 마케팅'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1-24 537
827 [기고] 인도네시아 핀테크 분야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1-24 273
826 동남아 최대 방산전시회 INDO DEFENCE 2022 Expo 참관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1-24 811
825 KOREA Lifestyle Collection 2022 참관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1-02 807
824 KOREA-ASEAN Maritime Week 2022 참관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1-02 834
823 인도네시아 보건부 한-인도네시아 제약 협력 기대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1-02 573
822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가속화 대통령령 제정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1-02 383
821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인도네시아 ESG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18 454
820 인도네시아 프렌차이즈 및 비즈니스 컨셉 엑스포 2022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18 390
게시물 검색
문의 및 신청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kotrajakarta2018@gmail.com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