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시장정보 > [기고] 인도네시아 이전가격보고서 작성 및 제출의무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556)
  • 최신글

LOGIN

[기고] 인도네시아 이전가격보고서 작성 및 제출의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1-17 10:33 조회469회 댓글0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99980

본문

이전가격보고서 작성대상, 제출의무, 범위 및 기한에 대한 안내

오동규 회계사 리앤오 컨설팅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은 2016년 12월 30일 재무부령 No 213 PMK 2016을 발표하며 이전가격보고서 관련 규정을 대폭 개정했다. OECD 및 G20에서는 다국적기업이 고세율국가에서 저세율국가로 이익을 이동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것을 막고 각 국가 간의 국제조세규정을 보다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규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인도네시아 과세당국 또한 해당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이전가격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해당 규정은 이미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많은 한국 기업이 인도네시아에 꾸준히 진출하면서 최근에도 문의가 많은 규정 중에 하나이다. 이에 따라 여기서는 어떠한 기업이 이전가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범위와 작성기한이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해서 안내하고자 한다.

 

작성보고서

 

일반적으로 이전가격보고서는 다음의 보고서를 의미한다.

  1. Master File(통합보고서): 특수관계자 기업집단의 전체 조직구조, 사업내용, 무형자산, 재무활동 등을 요약

  2. Local File(개별기업보고서): 개별기업의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과 해당 거래의 가격산출기준을 요약

  3. Country by Country Report(국가별보고서): 기업집단 내 기업별 매출, 소득, 세금 등을 요약

 

통합보고서는 보통 지배기업에서 작성하고 개별기업에서는 이를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  보충하는 방법으로 작성하나 개별기업보고서는 개별기업별로 작성이 돼 한다국가별보고서 또한 일반적으로 지배기업에서 작성하고 이를 개별기업에 맞게 수정 보완하는 방법으로 작성한다.

 

한편통합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는 과세연도 종료  4개월 이내에 작성하고 과세당국의 요청이 있을  제출해야 한다한국의 경우과세연도 종료  12개월 이내에 작성해야 하므로 한국보다  빨리 이전가격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국가별 보고서의 경우한국과 마찬가지로 과세연도 종료  12개월 이내에 작성  제출을 해야한다통합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는 작성하여 구비하는 것이 의무이나 국가별보고서는 제출의무가 있으므로 차이가 존재한다.

 

작성대상

 

우선 통합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납세자는 다음과 같다.

 

  1. 이전 과세연도 연간 총 매출액이 500억 루피아를 초과하며,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기업

  2. 이전 과세연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이 아래 금액을 초과하는 기업

    a) 유형자산 거래금액이 200억 루피아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b) 유형자산 외 거래금액(이자, 로열티, 서비스 등)이 50억 루피아를 초과하는 경우

  3. 인도네시아보다 저세율 국가에 소재하는 특수관계자와 거래가 있는 기업

 

2016 해당 규정이 발표됐을 당시 인도네시아의 법인세율은 25%였으며 한국의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 20%, 22% 법인세율이 적용됐다이에 따라 한국 특수관계자와 거래가 있는 인도네시아 납세자는 거래규모에 상관없이 대부분 이전가격보고서 작성대상에 해당했다그러나 2020년부터 인도네시아 법인세율은 22% 인하되고 한국 법인세율은 아래와 같이 개정됐다. 현재는 경우에 따라 인도네시아보다 한국기업의 법인세율이 높은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참고) 한국 법인세율>

7b21838ef9d929ae0cb8555e9ecbd6d3_1705462

 

재무부령 PMK 213 2016에서는 법인세율을 비교할  해당 기업의 유효세율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명확히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이전가격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유효세율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한편이전가격보고서 작성 기준이 되는 금액은 이전연도 매출액이나 거래금액을 바탕으로 판단하나 저세율 국가의 특수관계자와 거래가 있는 경우거래금액에 상관없이 이전가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신규법인도 이전가격보고서 작성 대상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연결매출액이 11 루피아를 초과하는 기업집단의 지배기업은 국가별 보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여기서 지배기업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기업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으며, 그리고

  - 인도네시아 회계기준 또는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기업으로 관련 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

 

다만상기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해외의 다른 지배기업이 국가별보고서를 작성하며 해당 지배기업의 소재지국과 인도네시아간에 조세정보교환협정이 맺어져 있어서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이 국가별보고서를 취득할  있는 경우인도네시아 기업은 국가별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조세정보교환협정이 맺어져 있으므로 한국에 지배기업이 있는 인도네시아 기업은 사실상 국가별보고서를 작성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국가별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국가별보고서 작성통지서(Notification of Country by Country Report) 과세연도 종료  12개월 이내에 제출이 필요하다국가별보고서 작성통지서는 국가별보고서를 작성했거나 외국 지배기업에서 작성  제출을 하므로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해당사항을 체크하는 간단한 통지서이다.

 

많은 외국기업이 꾸준히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의 이전가격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실제 세무조사 시에도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이전가격보고서를 적절히 구비하여야  필요가 있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검색
  • 목록
[코트라] 시장정보 목록
  • Total 905건 3 페이지
[코트라] 시장정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49 [기고] 인도네시아 근로관계 해지 절차 실무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1-17 431
848 [헤럴드경제 기고] 할랄, 인니시장 진출 위한 핵심 키워드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5-31 434
847 2023년 인도네시아 주요 이슈 및 전망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3-17 435
846 [기고] 인도네시아 친환경 녹색건축물 관련 규정 소개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8-08 445
845 인도네시아 경제를 관통하는 새로운 키워드, 할랄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7-04 448
844 [기고] 인도네시아 현물/편익 제공에 대한 시행령(66 PMK 2023) 도입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10 448
843 [기고] 한국-인도네시아 협력으로 넓어질 지식재산권 진출 기회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4-04 457
842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인도네시아 ESG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18 469
열람중 [기고] 인도네시아 이전가격보고서 작성 및 제출의무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1-17 470
840 다시 자카르타 시민에게 돌아온 2022 자카르타 페어 참관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8-08 471
839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Pertek 요건을 완화하는 2024년 무역부 장관 규정 제8호 발표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29 478
838 주요 지표로 보는 2023년 인도네시아 경제 전망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3-08 481
837 2024년 인도네시아 대선 후보별 주요 경제 공약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1-31 491
836 2022 한국 RE-Invest 인도네시아 웨비나 참관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5-31 491
835 [기고] 한국-인도네시아 CEPA 시행에 따른 사용자별특별관세제도(USDFS) 관련 세부 사항 및 수혜 품목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7-31 499
834 2022 IDE(Indonesia Data and Economic Conference) 웨비나 참관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5-31 500
833 인도네시아 물가상승 추이 점검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5-31 504
832 할랄 인증 의무화 계도기간, 식음료는 1년 남았습니다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12 509
831 [기고] 인도네시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6-25 517
830 세계 최대 주석 수출국 인도네시아, 주석 시장을 흔들다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8-08 523
829 인도네시아 건축전 ARCH:ID 2022 참관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8-08 536
828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DGIP) Intellectual Property Crime 포럼 참관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22 541
827 인도네시아 구리·철·납·아연 등 광물 수출 금지령 시행 연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6-19 542
826 인도네시아, 구리 정광 수출금지 시행 내년으로 연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6-19 544
825 2021년 인도네시아 경제 돌아보기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4-05 550
824 인터뷰로 듣는 인도네시아에서 통하는 '디지털 마케팅'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1-24 551
823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인도네시아 할랄 시장동향 살펴보기 첨부파일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1-24 581
822 인도네시아 보건부 한-인도네시아 제약 협력 기대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1-02 583
게시물 검색
문의 및 신청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kotrajakarta2018@gmail.com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