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시장정보 > 인도네시아 새로운 전자통신기기 기술표준 인증 시행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117)
  • 최신글

LOGIN

인도네시아 새로운 전자통신기기 기술표준 인증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5-03 16:04 조회760회 댓글0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01451

본문

5월 23일 부 신규 전자통신기기 규정 적용 예정

전자통신기기 관련 기술표준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는 올해 3월 24일 2024년 정보통신부장관 규정 제3(이하 '2024년 규정')을 발표했으며 이는 올해 5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 규정은 전자통신 장비 및 기기에 대한 기술표준 인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기존에 적용되던 2018년 정보통신부장관 제16(이하 '2018년 규정')를 대체한다이번 해외시장뉴스에서는 개정된 규정의 핵심 내용을 살펴본다.

 

개정 사유

 

2018년 규정에서는 '통신 장비 및 기기 인증의 운영 조항'을 통해 전자통신 장비 및 기기의 인증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다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2021년에 발표된 정부규정 제 46호 '우편통신 및 방송'이 정한 기술 표준 및 통신 장비 인증 요구 사항에 맞지 않게 됐다이에 따라 2018년 규정이 2024년 규정으로 개정됐다.

 

기술 표준 관련 내용

 

2024년 규정 제3조에 따르면인도네시아에서 판매되거나 사용될 목적으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모든 전자통신기기는 "기술표준"(Technical Standards)을 충족해야 한다기술표준을 도입한 주요 목적은 통신 장비 및 기기 사용으로 인한 시장과 소비자 보호통신 장비와 기기의 원활한 작동 보장통신 네트워크의 연결성 강화 그리고 국가 통신 기술 산업의 발전혁신 및 개발 촉진에 있다이 규정에서 처음 소개된 기술표준 개념은 2018년 규정 제16호가 명시한 "기술적 요구사항"(Technical Requirement)을 대체한다. 2018년 규정은 특정 유형의 전자통신 기기만이 기술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규정했으며관련해서 67개 통신 기기에 대한 HS코드와 설명을 부록에 제공했다이 기술적 요구사항은 품목별로 세부 법령에 기재돼 있으며 인도네시아 자국의 기술 요건이 기재돼 있다.

 

반면, 2024년 규정에 따르면 모든 전자통신기기 품목은 기술표준을 준수해야 한다이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는 제5조에서 설명한다국제적 또는 지역적 기준을 채택(adopt)하거나 조정(adapt)하는 경우기술표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또한인도네시아 전자통신 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반영한 결과 역시 기술표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정보통신부장관은 새로운 기술 도입국가 이익제한된 서비스 범위나 수량의 통신 장비 및 기기 활용과 관련해 별도의 기술 표준이 없는 국제 기준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그러나 승인 기준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며이에 대한 내용은 추후 별도로 발표될 예정이다.

 

기술표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는 인도네시아 내외의 검사기관을 통해 진행될 수 있다검사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앞으로 결정될 예정이다이 검사를 통과해 기술표준을 만족하는 경우해당 장비 및 기기에 대해 인증서가 발급된다.

 

인증서 관련 내용

 

인증서를 신청할 수 있는 주체는 아래 표와 같다.

 

d5dd28e6c6214ccab5d57951b9f4b7b7_1714726

 

국가기관국제기구개인의 경우에는 자체 목적을 위해 통산장비 및 기기를 사용하려는 경우 인증서를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의 경우 “Online Single Submission(OSS)” 시스템을 통해 인증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세부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다.

 

d5dd28e6c6214ccab5d57951b9f4b7b7_1714726

 

 

 

인증서 발급이 거부된 경우관련 부처는 거절의 사유를 명시해 공지해야 한다인증서가 발급된 후에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인증서 소유자는 발급일로부터 최대 3년간 인도네시아 내에서 해당 통신 장비 및 기기를 거래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제조조립 또는 수입할 수 있다더불어, 2024년 규정 시행일인 5월 23일 이전에 2018년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인증서는 2024년 규정과 충돌하지 않는 한잔여 유효기간 동안 유효하다(61).

 

라벨링 관련 내용

 

인증서 발급 후에는 전자통신기기 및 장비에 라벨링을 해야 하며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d5dd28e6c6214ccab5d57951b9f4b7b7_1714727

 

 

 

위반 시 제재

 

2024년 규정은 45조부터는 기술표준인증서 및 라벨링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 시 행정당국의 제재를 설명하고 있다그중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 표와 같다.

 

d5dd28e6c6214ccab5d57951b9f4b7b7_1714727

 

 

시사점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새로운 전자통신기기 기술표준 인증 규정은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공한다이 규정에 의해 정의된 전자통신기기에 해당하는 경우모든 제품은 새로 도입된 기술표준을 충족해야 한다이러한 맥락에서기업들은 인도네시아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기 이전에 해당 기술표준의 기준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추가적으로기술표준과 관련해 정부 부처의 승인이 요구될 수 있는 상황이 예상되므로 세부 기준이 공개될 시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인증서 발급 및 라벨링에 관한 규정은 2018년 규정에서도 존재했으나 2024년 규정에서는 라벨링 요구사항이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이러한 변화에 대해 한국 기업들은 인식하고 제품 라벨링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특히제품에 부착해야 하는 인증서 번호 및 QR코드와 같은 세부사항은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새로운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2018년 규정을 바탕으로 발급받은 인증서는 새로운 규정과 충돌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유효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이는 기존에 인증 받은 제품들이 그 유효 기간 내에서 시장에서 계속 판매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또한이는 기업들이 새로운 규정에 적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

 

인도네시아의 전자통신기기 기술표준 인증 규정 변화는 우리 기업이 인도네시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이다따라서이 규정의 핵심 내용과 시사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전략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자료: Hukumonline,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목록
[코트라] 시장정보 목록
  • Total 904건 17 페이지
[코트라] 시장정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56 제433호 - 인도네시아, CSR 의무화 추진 첨부파일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01 2709
455 식품시장, 트렌드를 고려한 진출전략 세워라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01 1801
454 제432호 - 인도네시아, '라마단 온라인 특수'를 노려라 첨부파일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22 1760
453 인도네시아, '라마단 온라인 특수'를 노려라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17 2299
452 제431호 - 인도네시아, 5개 지열 발전소 입찰 개시 임박 첨부파일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13 2009
451 제430호 -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으로 유망해진 진출 분야는? 첨부파일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29 4039
450 제429호 - 세수 감소로 허리띠 졸라매는 인도네시아 첨부파일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24 4086
449 제428호 - 인도네시아, 수도권 제2 항구 프로젝트 시동 걸렸다 첨부파일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24 4946
448 제427호 - 성장 잠재력 높은 인도네시아 핀테크 시장 첨부파일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24 1719
447 제426호 - 인도네시아 바이어, “한국 제품, 가격 경쟁력 필요하다” 첨부파일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03 1928
446 제425호 - 인도네시아 대표 항구, 컨테이너 보관료 대폭 인상 첨부파일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24 3236
445 점차 넓어지는 인도네시아 모바일 게임 시장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20 3582
444 제424호 - 인니 젊은 세대, “할랄 인증 제품” 찾는다 첨부파일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19 3066
443 제423호 - 투자 제한 업종 바뀌는 인니, 진출 유망 분야는? 첨부파일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14 3349
442 제422호 - 인도네시아 바이오디젤 산업의 주춧돌, 팜오일 첨부파일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04 3658
441 인니 정부가 관심 쏟는 30대 인프라 프로젝트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2-28 4283
440 제421호 - 인도네시아 전자정부 동향 첨부파일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2-27 4439
439 제420호 - 2015년 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 293억 달러로 전년대비 2.6% 증가 인기글첨부파일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2-19 8857
438 저유가 사태, 인도네시아에 미치는 영향은? 인기글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2-17 7748
437 제419호 - 인니 정부가 관심 쏟는 30대 인프라 프로젝트 인기글첨부파일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2-14 7747
436 제418호 - 인도네시아, PET 제품 반덤핑 규제 청원 움직임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2-09 4774
435 제417호 - 저유가 사태, 인도네시아에 미치는 영향은?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29 4709
434 제415호 - 2016년, 인도네시아에서 뜨는 산업 인기글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22 8590
433 2016년, 인도네시아에서 뜨는 산업 인기글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15 9016
432 제414호 -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대국을 향한 로드맵 준비 완료 인기글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15 8324
431 제413호 -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출범, 인도네시아에 단비될까 인기글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15 5168
430 제412호 - 2016년 인도네시아 최저임금 결정과 후폭풍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15 2420
429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대국을 향한 로드맵 준비 완료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06 3404
게시물 검색
문의 및 신청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kotrajakarta2018@gmail.com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