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에서 거행된 혼인의 효력과 부부재산 약정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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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31.181) 작성일17-12-06 13:35 조회2,713회 댓글0건본문
일상에서 부딪히는 법률 상의 궁금증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쉽고 자세하게 풀어보자
“인도네시아에서 거행된 혼인의 효력과 부부재산 약정제 비교”
UU No.1 Tahun 1974 tentang Perkawinan (UU Perkwinan)과
한국 민법 및 국제사법 비교
Q.
변호사님 안녕 하십니까? 저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25세된 화교 여성 Agustin입니다.
작년 9월 10일 한국 남성과 자카르타 시내 호텔에서 결혼하였으며 자카르타 서구 Kantor Catatan Sipil에 결혼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남편을 따라서 올 3월에 한국으로 이주하였습니다. 남편은 인도네시아에서 제게 약속하기를 한국 도착 후 5월에 한국에서 다시 결혼식을 올린 후 혼인 신고를 정식으로 한국 정부에 하겠다고 하였는데 11월 말인 지금까지 결혼식도 안하고 또 혼인 신고도 안하면서 거의 매일 밤 늦게 술 마시고 귀가하는 등, 이제 우리는 처음부터 정식 부부가 아니니 제게 인도네시아로 돌아 가라고 합니다.
변호사님, 한국에서 결혼을 안하고 신고를 안했다고 저희는 정식으로 결혼한 부부가 아닌가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안녕하세요 Agustin씨, 인도네시아내에서 거행된 결혼식과 결혼신고는 합법적인 절차였으며 Agustin씨는 배우자인 한국 남성의 법적인 아내입니다.
두 분은 인도네시아 혼인법인 UU Perkawinan (UU No.1 Tahun 1974) 제 2조에 의하여 법적인 부부로서 효력이 있으며 또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 재판 관할에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정한 대한민국 법률 제 13759호인 국제사법 제36조 및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서도 두 분은 법적 부부관계입니다.
남편께서 그냥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라고 해서 부부 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법적인 이혼절차(협의 또는 재판)를 통해서만 이혼이 가능하며 귀하께서는 인도네시아에서 한 적법한 결혼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Q.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10년째 식당을 운영하며 살고있는 45세 미혼의 한국 여성입니다.
약 1년 전부터 교회 지인의 소개로 5년 전에 부인이 사망한 인도네시아 남성과 교제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두 사람이 서로가 진정으로 필요하다고 느껴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간 각자가 형성한 재산이 있으며 또한 향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각자의 재산을 각자의 소유로 해놓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A.
안녕하세요, 부디 두 분이 오래 오래 행복하게 인도네시아에서 사시길 기원합니다.
인도네시아 혼인법 UU Perkawinan (UU No.1 Tahun 1974)에는 한국의 구 민법처럼 부부재산 공유제도 규정하고 있고 또한 신 민법처럼 부부재산별산제도 혼인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인도네시아 혼인법 제 29조 (Pasal 29 UU Perkawinan)에는 부부재산별산제에 관하여 명확하게 4개의 항을 두어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혼인법 제 35조(Pasal 35 UU Perkawinan)에서 부부재산공유제(Harta Bersama)와 부부재산별산제(Harta Bawaan Masing-Masing)에 관하여 한번 더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부부 공유재산은 법률 행위시 반드시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부 별산 재산은 그 재산관련 법률 행위 시 각자의 절대적 권한이라는 내용입니다.
즉 귀하께서는 예비 남편과 사전에 각자의 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결혼전 가까운 Noatris 사무실에 함께 방문하여 노타리스에게 Perjanjian Pisah Harta(부부재산 약정서)를 작성 요청하여 Kantor Catatan Sipil에 결혼신고시 함께 제출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 829조, 830조 그리고 831조에서도 부부재산 약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민법 제830조 1항에서는 부부별산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습니다. 부부의 재산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재산의 명의도 중요하지만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단순히 명의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본인의 노력에 의하여 취득한 본인의 것이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Tips. 부부재산 약정에 관하여 인도네시아도 2015년까지 한국 민법 제 829조 1항처럼 반드시 혼인 성립전에 부부재산 약정서(Perjanjian Pisah Harta)를 작성하여 혼인 신고시 등록하여야 부부재산 별산제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나 2015년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결정으로 인하여 혼인 성립 후에도 부부재산 약정서(Perjanjian Pisah Harta)를 작성할 수가 있으나 그 작성일 이전까지의 재산은 공유재산으로 간주하고 그 약정서작성일 이후에 형성된 각자 명의의 재산만 별산재산으로 한다.
작성 : 김종성 (변호사/대표 Partner)
법무법인 인도양 (Indoyang &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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