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지식) 재산권 소개 및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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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Indo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9.♡.135.98) 작성일17-01-22 10:53 조회2,208회 댓글0건본문
일상에서 부딪히는 법률 상의 궁금증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쉽고 자세하게 풀어보자
지적(지식) 재산권
[Hak atas Kekayaan Intelektual-HAKI]
소개 및 관련 법률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20년을 살아 오면서 거의 매일 Luwak Coffee를 마셔왔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한국에서 놀러온 친구들이 그 커피를 너무 좋아하며 상표를 만들어서 한국으로 수출해 보라고 권유해서 제가 자주 마시는 Luwak 커피의 원산지인 Palembang의 이름을 따서“Palembang Luwak Coffee”라고 명명하여 법무인권부 지적재산국에 상표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반려 되었습니다. 왜 상표 등록이 거절 되었나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기존 인도네시아“상표법”인 법률 2001년 제 15호가 폐기되고 새로운 법률인 “상표 및 지리적 표시에 관한 법률”이 2016년 제 20호 (UU No.20 Tahun 2016)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에서는 특히 지리적 표시에 관하여 구 법률에서 간략하게 규정하던 내용을 신법에서는 제 53조부터 제 71조까지 광법위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Palembang Luwak Coffee는 우리의 사향고양이와 유사한 고양이를 지칭하는 보통 명사인 Luwak과 Palembang이라는 뚜렷한 지리적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당연히 상표 등록이 되지않습니다.
저희는 한국에 본사를 둔 화장품 생산 업체로서 이번에 개발한 대나무 성분에서 추출한 원료로 기능성 화장품 생산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소비 시장으로서 새롭게 각광받는 인도네시아로 진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특허관련 종사자들의 조언이 특허 신청부터 허가서 발급까지 무려 5년 정도 소요되고 특허 발급 시부터 허가 비용을 매년 정부에 지불해야 하며 특허권을 신청 시부터 소급해서 10년 밖에 부여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는 5년 밖에 효과가 없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예. 귀하의 설명이 전부 맞습니다.
그래서 귀사는 부여받은 5년의 특허 실익 기간에 최대의 판매 및 이익 창출이 가능한지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특허 기간이 지나면 원천 기술이 공개됨으로 인하여 오히려 기술을 시장에 공개하여 역으로 손해를 입지 않을지와 아니면 특허 신청을 포기하고 상업 비밀을 유지하여 영구히 그 기술을 보유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편이 더 유리한지 비교 후 선택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인도네시아 지적(지식) 재산권의 종류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1) 산업재산권 (Hak Milik Industri)-모두 국가(특허청)에 등록해야 권리인정
1) 특허권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 할수 있는 권리)-특허법 (UU Paten- UU No.13/2016)
2) 상표권 (자사상품 식별표시의 선택)-상표법 (UU Merk-UU No.20/2016)
3) 영업비밀 (Rahasia Dagang)-상업 비밀법 (UU Rahasia Dagang-UU No.30 / 2000 )
4) 산업 디자인권 (Desain Industri)-산업 디자인법 (UU Desain Industri-UU No.31/2000))
5) 3차원 컴퓨터 집적회로 디자인권(DTLST)-UU DESAIN TATA LETAK SIRKUIT TERPADU-UU No.32/2000
(2) 저작권(Hak Cipta)-창작한 것만으로 권리인정학문적, 예술적 창작-저작권법(UU Hak Cipta-UU No.8 / 2014)
(3) 저작권 관련 권리 (Hak Terkait)-가수 및 밴드, 음반사, 공연기획자등의 권리
작성 : 김 종성 (대표 Partner)
법무법인 인도양 (Indoyang &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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