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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ta pisah 에 관한 해석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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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리키타행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9-12 21:44 조회1,775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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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ini juga menegaskan, bahwa Warga Negara Indonesia yang melaksanakan perkawinan dengan Orang Asing dapat memiliki hak atas tanah yang sama dengan Warga Negara Indonesia lainnya. “Hak atas tanah sebagaimana dimaksud, bukan merupakan harta bersama yang dibuktikan dengan perjanjian pemisahan harta antara suami dan istri, yang dibuat dengan akta notaris,” bunyi Pasal 3 ayat (2) PP ini.


윗부분은 이제 외국인과 결혼한 인도네시아인도 보통에 인도네시아인과 같은 권리를 가질수 있다 뭐 이런것 같은데 그 밑에 부분이 이해가 좀 잘 가지않네요..고수님들에 도움 구합니다

댓글목록

초록풀님의 댓글

초록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15년에 개정된 인도네시아 외국인 부동산 소유에 관한 법규 (PP NO 103,TAHUN  2015) 제 3조,
(1)항 :  외국인과 결혼한 인도네시아 사람은 다른 인도네시아 사람과 동등한 토지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2)항 :  제 1 항에 언급 된 토지에 대한 권리는 공증 증서에 의해 작성된 남편과 아내 사이의 재산분할계약(Harta pisah)에 의해 입증된 공동 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관련규정 원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Pasal 3
(1) Warga Negara Indonesia yang melaksanakan perkawinan dengan Orang Asing dapat memiliki hak atas tanah yang sama dengan Warga Negara Indonesia lainnya.
(2) Hak atas tanah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bukan merupakan harta bersama yang dibuktikan dengan perjanjian pemisahan harta antara suami dan istri, yang dibuat dengan akta notaris.

내용을 설명해 드리자면, 이전에는 외국인과 결혼한 인도네시아인은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제한에 부부가 함께 적용 되어 부동산 소유에 제한을 받았었으며, 이와 관련된 이전 규정이 개정된 것입니다.
법규 개정 이전에는 부부 중 외국인이 있을시 부동산 소유 제한 및 권리제한 등의 차별(외국인과의 공동재산으로 인식)을 받았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결혼전 재산분할계약서(Harta pisah)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법규가 개정되면서, 재산분할에 관한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과 결혼한 인도네시아인이 부동산 취득과 소유와 관련하여 그렇지 않은 인도네시아인과 차별없이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더 이상 외국인 배우자와의 공동재산으로 취급되지 않으므로 타 인도네시아인과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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