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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Re: 인니여성과 결혼후 비자문제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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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다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3-29 19:45 조회1,52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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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대행업체에다가 문의를했는데요 임신을하면 비자가발급이된다고 하는데 서로 의견이 다르신데 어떤게맞는지모르겠네요 일단 양국 혼인신고를끝내고나면 단기비자는 그냥만들수있다는말씀인가요? 와이프가 일을하지않아도요?
흠 그럼 일년이라는개념은 쭉1년을인도네시아에살아서인가요? 아님 나갔다가 다시 입국해서 그걸반복해서 일년이라는말씀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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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풀님의 댓글

초록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단기종합(C-3) 복수사증(유효기간 5년,1회 체류기간 30일)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기종합(C-3) 복수사증은 인니인 부인께서 한국인 배우자의 자격으로 얻는 것이므로 직장이나 소득증명은 불필요합니다. 여권 원본 및 여권 인적사항란 사본 1부 ,사증발급신청서(사진 1매 부착) 1부,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가족관계 서류를 제출하시면 신청 다음날 바로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접하시면 되구요. 다만, 비자신청 개인접수는  오전 09:00 ~ 오전 11:30, 비자 수령은 오후 01:30 ~ 04:30인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주기간은 쉽게 말하면 동거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속적으로 1년이상 해당국가에서 거주한 기록을 출입국증명서 등으로 증명하셔야 합니다. 결혼이민비자(F-6) 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그외 한국인 배우자의 경제능력, 주거환경 등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홉페이지 '영사-사증-구비서류-결혼이민비자(F-6a)'에 첨부된 "초청장" 서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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