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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장 : 뿌하하

배우자 스폰서 KITAS, KITAP 소유자가 일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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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eacemak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7-11 23:15 조회5,455회 댓글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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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아빠님 참고하세요.
52, 54 이 61조와 관계되 있습니다. 확인하세요.
 

댓글목록

Peacemaker님의 댓글

Peacemak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engemis 님 참 고생하셨네요.
수업료 많이 내신 만큼 내공이 많이 쌓이셨을 겁니다.
앞으로 좋은 일들만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 이민국 친구들 되먹지 못한 이류로 이래 저래 할 때, 내가 잘못 안했다고 확신이 있을 때
내가 잘못 했는지 중앙이민국이나 외국인과 결혼한 여성회 Perca, Srikandi, KPC Melati... 또는 변호사에 알아본다고 하고
해당 이민국에서 정식 사유서(kerterangan 정도) Detail 하게 달라고 하면 겁먹습니다.
실제로 중앙이민국에서 외국인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그러냐 하며 지방이민국 직원 박살낸다는 사례도 종종 인터넷상 나옵니다.

저같은 경우는 비디오 카메라 항상 준비해 두었다.
회사에 조사차 왔다고 동네 군인, 경찰, 통장, 공무원들 오면
보는 앞에서 카메라 작동시켜 놓고 예전에 땅그랑에서 회사 생활 했었는데,
사기꾼 공무원들 너무 많이 와서 경찰에 신고해 감옥에 쳐 넣은 적이 있다고 말하면서
복사하게 주민증, 군증 달라고 하고 바로 복사한 후에 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좋은 얘기만 하다가 가고 그 후론 절대 찾아 오는 적이 없습니다.

많은 지방 공무원들 또는 지방이민국 직원들은 자기들이 천하무적이라고 생각들 많이 합니다.
지방이민국 님들은 촌에 사는 넘들이 뭘 알아 무식한 것들이 하면서 자국민들도 엄청 괴롭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인니 지인은 고향이 있는 Riau에 여권 신청하러 갔다가, 인터뷰 도중에 인니 애국가 외워 보라고 했다네요. Pancasila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제가 수라바야에 잠시 있었을 때, 잘 가는 한국식당이 있었는데,
식당 종업원들이 말하길 저기 이민국 직원들 단체로 와서 밥 얻어 먹고,
사장님께 돈 받은 것으로 식당 종업원 팁 준다고
현지 식당 직원들도 창피해 하더라고요. 째려 보면서 말이죠.

언젠가 우리 인도네시아도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겠죠? 그 날이 오기 바라며 열심히 인니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pengemis님의 댓글

pengemi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오랜만에 보는 빠살 61이네요 ㅎㅎㅎ

조항대로 보면 노동이 가능하나..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과 합법적으로 결혼한 사람은 자신 또는 가족 생계를 위해 노동 또는 사업적 활동(사업)을 할수있다.


아마도 제 몸에는 이민국에서 설치한 위치 추적 장치가 부착 되어 있는 듯 합니다.  가능 곳마다 매일 잡혀가니... 하도 많이 잡혀가서 이젠 어디 이민국을 가도
잘먹고 잘놀고 합니다. 각설하고.

제가 잡혀갔을때 일인대요. 겪은 일입니다.

제가 빠살 61을 예로 들면서,

"노동(취업),사업(사업적활동)이 가능하지 않냐?, 도대체 내가 뭐가 잘못이냐? 그러면 법적 근거로 내 잘못을 지적해 달라."

이민국 직원 왈 " 누가 취직이 가능하다고 하냐, 그리고 Usaha 이 뜻은. 염소를 기른다거나, 농사를 짓는다거나, 아니면 박소 장사, 이런건 가능하다는 뜻이다'.

저 왈 " 그럼, 헌법에 이렇게 노동 가능하다고 명시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못하게 하면, 내 가족은 누가 책임질꺼냐?  저 노동 또는 사업이 가능한 이유가 가족 생계를 위해서 가능한거 아니냐?"

이민국 직원 "가능 하다. 근대 여기 서민 1일 생활비가 얼마 인줄 아느냐? 4인가족 1일 최소 생계유지비를 3만 루피아로 본다. 결국 니가 노동을 해도 가능하나 월급이 백이십만 루피아가 넘어가면, 니가 잘못된것이다"

저 왈 " 그럼 박소 팔아서 한달에 2천만 루피아 벌면, 그건 상관 없는 거지?"
이민국 직원 " 대답 안함"

이후에 이민국 직원하고 친구 먹고, 이친구가 알려준 것인데.

올해 5월 전에는 새 헌법에 대한 PP(peraturan pemerintah)가 나오지 않아서, 사실상 자기들도 노동이 어디까지 허용 되고, 직책은 어디 가능 인지 기준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PP를 읽어보니 새 이민법 61 조항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더군요.
새 이민법 ayat 보시면, pasal 61 cukup jelas 라고 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 이제는 노동 해도 되는구나 하고,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갔었지요.
바로 잡더라고요. 똑같은 항목으로,

Pasal 61 , PP 2013 에 pasal 61에 대한 언급없고, 새 이민법에 pasal 61에대해 쭈꿉 즐라스라고 써있고, 일하면 안된다는거에 대해 법적 근거를 대라하니,

끼따스가 자와인데 왜 발리에 와있냐고 고투리 잡드라고요.. 아...아...아..

이후에 동네 이민국 친구 (외국인 감찰부장)에 물어보니,

사실상 PP가 나왔어도 외국인 결혼자 노동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아서, 유권해석이 가능한 상태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노동이 가능하더라도, 노동부 관할이 되는건 맞지만, 자기네들이 이민국 (외국인 관리)가 주 임무기 때문에, 간섭?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PMA 또는  PT 이상의 기업에서 취업활동을 할경우에는 IMTA 받는게 좋다고 하더군요.
아니면 와이프 명의로 허가 내놓고 (PP,CV,PT ) 같이 일할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휴.. 언젠간 모든것이 해결되겠죠. 시간이 문제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제발 허가내시고, 비자 받으셔서 좀 일좀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것도 알고보니, 저랑 성씨가 같은 분이 이민국 블랙 리스트인데, 그 이유로 제가 매일 잡혀 온거 라고 하더군요.. -_-''

아 그리고 이민국 감출부 진짜 직원,

이민국 직원들중에 외국인 감찰 할수 있는 직원 이름이 적혀 있는 수랏이 있습니다. 보통 1달에 1번씩 이민국장 이름으로 나온다고 하네요.
이민국 직원이라고 해서 다 권한이 있는게 아니니, 이민국 직원이 여권,끼따스 등을 요구하고 이민국 가자고 할때, 저 서류가 없으면 안따라가도 된다고하네요.
수랏 먼저 가져오라고 하세요 ㅎㅎ

이건 제가 겪은 이야기니 그냥 참고만 하시고. 다른 의견또는 다른 정보 있으신분 있으시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 +_+ .

오늘 하루도 화이팅 입니다. !! Perca Korea (Perkawinan Campuran Korea)

댓글의 댓글

해인아빠님의 댓글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pengemis님,
말씀하신 "이민국 직원들중에 외국인 감찰 할수 있는 직원 이름이 적혀 있는 수랏"
이게  야들말로 뭐라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댓글의 댓글

pengemis님의 댓글

pengemi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들은 바로는  Surat perintah Pengawasan Orang Asing 이겁니다 ;; 스캔해논게 어디 있을텐데;;; 포맷해서 지웠나.. 함 찾아 봐야겠네요.

즐거운님의 댓글

즐거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런 여기서 한가지 질문??? 와이프 스폰서로 할경우 다시 EPO 하고 싱가폴 나가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민국에서 바로 갈아 탈 수 있는 건가요???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EPO할필요없습니다. Pengahlihan status sponsor로 하면 됩니다. 기존 스폰서가 Pengahlihan sponsor 한다는 서류를 작성하면 됩니다.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asal 61... 저것이 사실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내용이네요.... 노동청에서는 가족기업에만으로 한정짓는걸로 해석하고 있다는....
그대로 이번 peacemaker님 글로 KITAP뿐 아니라 KITAS 역시 해당된다는거 알았네요... 감사합니다.
누가 저 Pasal 61에 대한 노동청의 정확한 해석 / 입장을 알려주셨으면 하네요...

댓글의 댓글

hannibal님의 댓글

hanniba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래도 일단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일해도 된다고 하니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만약 타업체에서 노동을 해도 된다면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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