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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포스트에서 카피한내용입니다. 새로운 이민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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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4-21 21:29 조회3,622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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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말하면 인도네시아인과 결혼한 어떤 외국인이든지 결혼한지 2년이 지나면 인도네시아에 영구적으로 살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댓글목록

운제님의 댓글

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끝에 문장만 해석해 올린 제 잘못이네요. 다들 해석들을 잘해주셔서 올렸으니 ^^ 마스메라님 호주에서 공부하셨나요 혹시?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운제님이 알려주신 내용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간혹 잘 못 이해하시는 분이 계실까 해서 조금 수정하여 부연설명하자면

인도네시아 혼합 결혼협회 (PerCa - Indonesian Mixed-Marriage Society) 의장인 Melva Nababan 여사는 구법을 대체한 신이민법이 공포된 2011 년 5 월 이후 늦어도 일 년내에 이민에 관한 법률 No. 6/2011 에 대한 시행규칙(PP - Implementing Regulation)과 기술지침(BT - Technical Guidance) 을 정부가 즉시 공포해서 인도네시아인과 국제 결혼한 어느 외국인이라도 결혼에 대한 문제가 더이상 직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PP 의 부재로 인해 이민국으로부터 KITAS 와 KITAP 을 획득하는데 아직도 어려움이 있다며 2011 년 이민법은 인도네시아에 결혼하는 어떤 외국인이라도 인도네시아에서 살 수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했으므로 인도네시아 국적을 가진 사람과 결혼한지 2 년 이상된 모든 외국인은 영구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체류 할 수있다는 내용으로 인터뷰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인과 국제결혼한 모든이의 희망사항입니다만 아직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해야할 의무를 수행하지 않아 대표로 촉구한 것이지 정부의 확정 발표가
아니므로 오해하시는 분이 없었으면 합니다.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해석을 잘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이민법에 따르면 그리되어야 하는게 정상이지만 실상은 그러하지 않으니 새로운 이민법대로 시행령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의 permanently는 영구적이라는 표현보다는 kitap의 tetap을 의미합니다. 즉 인도네시아분과 결혼한 오
국인은 kitap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개정 이민법에 맞는 시행령이 제대로 일선에 내려지지 않아서 아직도 개정전 이민법을 기준으로 이민국에서 진행과정을 지적하고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일 뿐... 위 운제님의 글처럼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는걸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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