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尼 이민자들 이중국적 취득 ‘청신호’ (9월 4일자 자카르타 경제신문에서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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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saa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9-09 09:40 조회2,970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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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가 이중국적 취득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외무부 이민국의 와히드 수프리야디 국장은 지난달 2일 외국 국적의 인도
네시아인에게 복수 국적을 허가하는 신법이 개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인도네시아 외무부는 이
중국적 문제에 대한 연구를 위해 이민국, 학계인사 및 국회 대표를 포함한 전담반을 설치한 것으
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8월 18~20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2차 인도네시아 이민자회의’결과에 대한 조치이다.
이 회의에서는 작년 LA에서의 제 1차 회의 때 물망에 올랐던 외국 국적 인니인들에 대한 이중국
적 허가문제가 다시 제기되었다.
와히드 국장은 “현재 인니에 적합한 이중국적 허용 국들의 모델을 조사하는 중이며, 신법 제정은
이미 여러 법률개정안에 포함돼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정부가 외국국적 인니인들에게 여권
대신 다른 서류를 발급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며, 이를 통해서도 국적 이외의 대부분의 신분 인증
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중국적자들의 인니내 투자 및 사업 수행이 활성화되면 인니로서
도 대단한 경제적인 이익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회 외무담당위원회의 라마단 포한 의원도 “국회도 이중국적에 대한 이민국의 조치를 수용하기
위해 이민법 개정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외국 여권 소지자들은 여전히 인니에 애착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내 자녀들 두 명도 미국에서 태어났고, 곧 이중국적 신청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해외에서 거주하며 근무하고 있는 외국 국적 인니인들이 약 800만
명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빨렘방 스리위자야 대학의 인구 통계학부 릴리 에린 교수 “단일 국적을 통해 시민들의 충성 도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식민시대의 법적 유산”이라며, “요즘 같은 세계화 시대에 인니는 단일 국적
정책에 대한 관점을 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니는 최근에서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부산으로 인해 이민국 정책의 수정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양부는 인니인이며, 여동생 역시 반절은 인니 혈통이다. 외국 국적의 인니
인들은 많은 경우 이중국적을 통해 문화적 가족적 유대를 재개하고 싶어한, 인니에서는 그 동안
이들의 욕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인니인 여성으로 일본인 남편을 둔 안나 요새타니는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딸이
인니 방문을 위해 대사관에서 단 2개월간의 관광비자만 발급 받을 수 있었다면서, 부다 노래에
재능이 있는 자신의 딸이 일본과 인니의 문화적 유대 강화에 일조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드
러냈다. 외국인과 결혼한 인니 여성들은 지난 2006년 18세 이하 아동에 대한 이중국적이 허가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 여전히 자녀들의 국적과 관련한 난관은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역시 인니 태생으로 보르네오 사바에서 식당을 경영하는 말레이시아 국적 암둘 무크티 B. 샤우바
리 사장 역시 이중국적이 인정되면 인니에 사업체를 설립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내비치며,
“지금은 가족을 만나려고 인니로 1년에 단 몇 주만 여행을 하는게 전부” 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댓글목록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리 2세들은 몰라도 우리들은 혜택이 없습니다.
이번 한국 신 이민법과 인니의 이중국적 새로운 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현재 이중국적 상태인 사람에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인니의 새로운 이중국적 관련 이민법은 어떻게 방향을 잡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관련 이민법에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인니국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지요.. 그러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은 포기해야 하고요...
그리고 인니가 예를 들어 이중국적을 허용한다면, 인니국적을 유지한채 한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는데, 한국 국적 회복 신청시에는 "타국 국적 포기 각서"를 요구합니다.

이번 한국의 신 국적법에서는, 자의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해당이 되지 않고, 타의에 의한 이중국적자에게만, 한국 국적 선택시 "타국 국적 포기"가 아닌 "타국민 권리 한국내 불행사 각서"로 대체함으로써 이중국적을 가능하게 길을 열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들의 2세들 즉 선천적 이중국적자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신이민법(예정)에 의한 WNI 국적 신청은 한국의 경우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듯 합니다. 우리들 2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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