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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정* 3월 10일부터 인도네시아 입국자 생필품 5가지와 식품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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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3-12 23:07 조회3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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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기기, 신발, 직물, 가방, 핸드폰 노트북 등 5가지 품목과 식품

● 1인당 신발 2켤레, 가방 2개, 직물 5벌까지

● 전자 기기는 최대 5개(미화 1,500달러)까지만 반입

● 휴대전화, 헤드셋, 태블릿 컴퓨터 등은 최대 2개만까지 반입 허용

 

인도네시아로 돌아올 때 신발과 가방 그리고 반찬을 하나 더 챙겨오면 세금을 내게 생겼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외 여행자 소비재 수입을 규제한다는 이유로 인도네시아에 입국하는 승객의 수하물 5가지와 식품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이 새로운 조항은 2024년 3월 10일 발효되는 수입 정책 및 규정에 관한 2023년 무역부 장관 규정(Permendag) 제36호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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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품 규제 무역부 장관령 2023년 36호

무역부 장관 규정으로 승객 수하물에는 최대 반입 한도가 있다.

 

수량 제한이 있는 승객 수하물에는 전자기기, 신발, 직물, 가방, 핸드폰/노트북 등 5가지와 식품이 있다.

 

최대 수하물 반입 수량은 승객당 최대 신발 2켤레, 가방 2개, 직물 5벌, 전자기기 5개까지 가능하고 식품은 5Kg까지만 허용된다.

 

전자 기기는 승객 1인당 최대 5개(미화 1,500달러)까지만 반입할 수 있고, 휴대전화, 헤드셋, 태블릿 컴퓨터 등은 승객 1인당 최대 2개만까지 반입이 허용된다.

 

* 신발 : 1인당 2켤레

* 가방 : 1인당 2개

* 직물 : 1인당 5벌

* 전자기기 : 1인당 5개, 최대 US$ 1,500이내

* 휴대폰, 컴퓨터, 태블릿 : 1인당 2개 이내

 

● Alas kaki = dua pasang per penumpang

● Tas = dua unit per penumpang

● Barang tekstil jadi = lima unit per penumpang.

● Alat elektronik = lima unit per penumpang dengan maksimal harga US$ 1.500

● Ponsel, komputer, tablet = dua unit per penumpang

이 조항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지고 나간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상품이 인도네시아에서 출발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따라서 고가의 상품을 가지고 나가는 승객은 인도네시아 출발 시 가지고 나가는 물품을 증명해야 한다. 관세 소비세 웹사이트의 정보에 따르면, 승객은 해외로 떠나기 전에 먼저 BC 3.4 양식을 사용하여 세관원에게 수하물을 신고해야 한다.

 

*식품 5kg까지 반입 허용

 

또한 3월 9일자 관세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정부는 식품의약품감독청(BPOM)의 요구에 따라 해외에서 입국하는 승객이 휴대할 수 있는 가공 식품의 무게를 5kg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입국 승객은 기념품을 포함하여 개인 용도로 최대 5kg의 식품만 휴대할 수 있다. 관세당국(DJBC)은 “이러한 식품 제한은 품질이 보장되지 않는 식품의 반입으로부터 인도네시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입국 검열 세관원은 해외에서 도착하는 모든 승객을 검사하게 된다.

 

그렇다면 승객이 20kg 식품을 소지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위의 질문에 관세당국은 “5kg만 허용된다. 따라서, 15kg 무게의 식품은 반입이 안되고 BPOM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보관(produk tegahan)되어 폐기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도네시아 관문인 Soekarno-Hatta 국제공항 통관부서도 지난해부터 90일 동안 준비했다.

 

지난 해 2023년 11월 발표된 무역부장관 규정이 90일 유예된 후, 지난 3월 10일 일요일부터 발효됐다.

 

이 최신 규정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인도네시아 이주 노동자(PMI)를 포함하여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승객에게 적용된다.

 

지정된 양보다 많은 수화물을 반입하는 승객은 Soetta 공항 관세 당국은 반입 물품에 대한 수입 과세를 부과한다.

 

이에 Soekarno-Hatta 국제공항 관세국은 “수하물 수량에 제한이 있다. 짐이 과도할 경우 수입 관세와 수입세를 지불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전했다.

 

이전에 스리 물야니(Sri Mulyani) 재무부 장관은 선적 상품 형태의 소비재 일반 수입에 대한 수입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 후 보세구역, 보세물류센터 등 지역을 통해 수입 규제가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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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품 규제 무역부 장관령 2023년 36호를 발표하는 무역장관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직구수입과 여행자를 통한 일명 ‘자스팁(Jastip - 위탁대행 서비스 jasa titip)’으로 알려진 수입품 반입에 대한 감독에서 규제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 수입품 규제 무역부 장관령 2023년 36호 설명회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327 HS 상품 코드 특정 제품에 대해 물품 운송 시스템을 국경 이후에서 국경 통제로 변경했다. 문제의 제품에는 어린이용 장난감, 전자제품, 신발, 화장품, 기타 직물, 전통 의약품, 건강 보조식품 등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328 HS 상품코드인 기성복과 기성복 액세서리, 23 HS의 가방 제품도 포함된다.

 

Soekarno-Hatta 공항당국은 “해외 여행자는 2023년 무역부 장관 규정 제36호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한다. 규제 대상은 인도네시아로 돌아올 때 가족과 친척을 위한 기념품을 일반적으로 많이 휴대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사회부)

 

출처 : https://haninpost.com/archives/88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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