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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비자 관련, 노동부 규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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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11-06 15:36 조회9,528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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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 신규 워킹 비자 수속자에 대한 TA01 (근로비자 추천서) 수속시 :
    1) 영문 이력서에 당사자 서명 + 회사측에서 Rp.6,000 수입증지에 확인 서명 및 직인
찍은 원본,
    2) 영문 번역된 대학 졸업장 사본 당사자 서명 + 회사측에서 Rp.6,000 수입증지에 확인
서명 및 직인 찍은 원본
제출해야 합니다.

2. 첫 RPTKA (직책 승인서 / 외국인 고용 계획서) 수속시 : 회사측 담당자가 노동부
방문하여 인터뷰 해야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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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꿈을꾸는아이님의 댓글

꿈을꾸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내년 부터 한국 무비자 입국 이라는데-관광비자 (아직공지는 안떴지만!기분 좋은 일이네요) 요즘 하도 규정이 바뀌어 머리가 지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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