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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 이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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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akart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5-24 18:09 조회7,1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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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명의 이전을 할때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전 주인)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등기소(BTN)에서
명의 이전을 해줍니다. 근데 취득세의 경우 NJOP(기준 지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아마 운 나쁘게
기준시가가 오르 경우가 있고(그러나 그렇게 황당하게야 오르지 않겠지요!!!) 또는 양도 소득세를
아마도 구입자가 부담하는 조건일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매매경우 조심해야할일이 당연히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데 낸다고 약속하고 안내고 영수증을 않주면 등기를 할수 없기에 몸단 사람은  새로 땅을
 구입한 사람이기에 아예 구입자가 부담하거나 진금 지급시 양도세액을 공제하는것으로 계약 조건을 명기하는것이 안전 합니다. 저의 경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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