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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주재 외국인 근로자 월급, 루피아로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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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싱싱채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07-03 17:44 조회12,970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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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 거주하면서 한국사람들은 대부분  달러로 월급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루피아로 법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기사를 아세안 투데이로부터 옮긴다
오는 2014년부터 시행, 현지 우리기업과 외국 투자자에 파장 클 듯...
newsdaybox_top.gif 2011년 07월 01일 (금) 10:47:05 김동기 기자 btn_sendmail.gifdankim@aseantoday.kr newsdaybox_dn.gif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내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 월급을 루피아로 지불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표했다.

   
▲ 인도네시아 화폐인 루피아(Rupiah)
최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거주 외국인 근로자 월급을 루피아로 지불하는 법안을 2014년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 법안은 3년 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달러, 엔화' 등 기타 화폐로 급여를 지불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이 많이 몰리는 호텔과 컨설팅사무소, 변호사 밀집지역 등에서 외국화폐를 주로 사용해 결제금액에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번 발표는 불법 자금과 뇌물 등에 다양한 외국화폐를 사용함에 따라 부정축재를 원천 차단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며, 루피아 통용을 활성화시키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의도가 깔려있다.

이에 따라 3년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수출입 결재도 인도네시아 화폐인 루피아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발리 등 관광지역에서도 예외없이 루피아를 사용해야 한다. 

특히, 루피아사용을 위반할 경우 최대 2억 루피아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강력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급여 대부분을 달러로 지급받는 인도네시아 진출기업과 한인 사회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세안투데이 인도네시아 김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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