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소식 > BISNIS와 BEKERJA 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민청장 특별인터뷰] - 출처/자카르타 경제신문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957)
  • 최신글

LOGIN
인도네시아 사회 전반적인 소식을 전하는 게시판입니다.
문의나 홍보는 사전고지없이 삭제 처리됩니다.

BISNIS와 BEKERJA 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민청장 특별인터뷰] - 출처/자카르타 경제신문

writerprofile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11-12 23:12 조회8,746회 댓글0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85266

본문

 (이민청장특별인터뷰)BISNIS BEKERJA 차이를 아십니까?



3394069794_U7uFecZ2_2344772057_Vt8Jpwx5_dfsdf.jpg

입국목적에 맞는 비자발급 받아야

 

- 최초 印尼 이민청장 공동취재


3394069794_1414461367.3413.jpg

본지는 지난 10 14 법무인권부 소속 뜨꾸 샤흐리잘(사진) 이민청장(대행) 관계자를 인터뷰했다. 이번 면담은 자카르타경제신문과현지 발행 일본어 일간지인 자카르타심분(JakartaShimbun) 최초공동취재로최근 이민국과 외국인 커뮤니티 주요 현안과 개선 방안을 살펴봤다. 아울러 현지 이민노무전문변호사인 ANR 안디 마닉(Andy Manik)변호사의 기고문을 싣는다.

샤흐리잘 이민청장은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비자문제를 지적하며 이민국의 규정에 대해 외국인 커뮤니티의 이해를 당부했다.

 

샤흐리잘 이민청장은도착비자(VOA) 혹은 사회문화비자로입국한 외국인들이 (kerja)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지적했다. 공장이나 사무실에서 단기로 일을 하는 경우라도 적합한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이민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법규를 모두 공지하고 있으며 웹사이트를 통해 질의·민원을 제기할 있다고 말했다. 이민청장은 모든 외국인은 입국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BISNIS BEKERJA  차이를 아십니까?


 1,800여건의 이메일 민원 접수에 한국인 문의  건도 없어


thumb-3394069794_1414461392.1119_600x400.jpg

인도네시아에서 최초로 한국과 일본 언론사의 공동취재가 이루어졌다. (왼쪽부터)안디 마닉ANR Law Firm 대표변호사, 황윤홍 본보 발행인, 샤흐리잘 이민청장, 현지 일본어 일간지 자카르타심분 하시마 부편집장.사진=아딧야(Aditya)

 

  한인 커뮤니티에 인사말

인도네시아 최대 외국인 커뮤니티의 주요메디아인자카르타경제신문(WWW.PAGI.CO.ID) 이민청 방문을 환영한다. 우리도 이번 기회를 통해 이민청의 최근 동향과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들을 홍보코자 한다. 그래서 청장 이외로 주요 국장들과 실무진을 배석시켰다.

 

현재 우리가 파악하는 바로는 재인니 한인커뮤니티 규모를8 여명(유동인구 포함)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민청의 모든 업무와 수치가 전산화되어 예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한국인 커뮤니티와 관련한 각종 수치들도 귀사의 정식 요청이 있다면 기꺼이 공유토록 하겠다.

 

 이민청의 업무 처리  최근 떠돌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취업 규제 강화

 우선 이민청의 각종 허가는 모든 서류가 정상적으로 구비·제출되면 72시간 내에 처리 되고 있다. 그러나 가끔2~3주가 소요되어 불편하다는 컴플레인을 받는데 아마도 이는 신청인의 정부 타부처 개인 서류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해서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민청의 업무는 예전에 비해 훨씬 투명화되고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음을 다시 말씀 드린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취업 연령 제한 등은 이민청의 규정이 아니고 국가 근로인력(·외국인) 총괄하는 노동부와 관련부처 해당산업분야에필요한 외국인근로자의 중장기 조달 계획을 수립하여 결정한다. 물론 에너지 분야를 비롯한 산업별로 취업 연령의 제한이 주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해당 제한규정의 본격 시행에 앞서 유예기간과 특례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이는 기관, 단체별로 해당부처 앞으로 문의하기 바란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범하는 위규사례는

체재기간 초과다. 체재기간 60 초과까지는 소정의 벌금( 30 루피아) 납부하면 체재가 허용되지만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목록
인도네시아 소식 목록
  • Total 3,050건 79 페이지
  • RSS
인도네시아 소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66 Invitation to Korean Trade Mission … 첨부파일 아기늑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9-13 8511
865 한국에서 방송 촬영용 ENG 카메라 들고 수카르노 하타공항을 들… 댓글4 irenesuj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19 8519
864 코트라 주관 - 광주서 전시회 안내. 첨부파일 아기늑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1-01 8522
863 포스코 해외법인 14곳 중 10곳 적자...해외법인장 거취 주목 댓글3 슈렉1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8 8526
862 자카르타 주정부 UMP Rp 2,441,301로 확정…12개주 … 마니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05 8532
861 자필묵연(사단법인 한국서협 인도네시아 지회) 입상 소식 댓글1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22 8538
860 아파트 내에 있는 수영장에서... 댓글1 sendir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3-26 8540
859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조건 언어시험까지 가려나? / 출처-한인포스… 댓글2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6 8548
858 ‘미혼 여성들만의 작은 모임’ 에 대한 의견을 구합니다.^^ 댓글36 버킹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1-25 8560
857 보조금 휘발유 규제 시행 무기한 연기(1) - 한인신문제공 댓글3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07 8563
856 노동부 웹싸이트에 올라온 외국인 인력 관련 보도문. 댓글2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26 8565
855 [기사 옮기기] Batavia Air 가 인천에 취항할까요? 댓글6 방황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11 8567
854 인도네시아 자바섬 마을 주민 16명 밀주 먹고 사망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08 8572
853 발리 해변서 性매매 ‘쿠타 제비족’ 에이즈 주범 - '문화일보'… 첨부파일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17 8577
852 유럽슈퍼박테리아파동으로본 인니 사유란은 안전한가? 댓글9 싱싱채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31 8585
851 [주의] 찌카랑 바랏 톨게이트 근처(우리은행 인근)에 차량 빵꾸… 댓글10 denn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25 8590
850 김치사랑 - 불편한 사실 댓글3 백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14 8590
849 이용대·고성현, 인도네시아 오픈 배드민턴 男복식 16강 - 출처…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13 8593
848 인도웹을 통하여 직장을 구했다는 감사의 글을 보고서... 댓글21 싱싱채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26 8595
847 (SM Town) 공연 티켓 온라인 구매 방법 (한정 판매) 댓글1 Andrew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10 8597
846 불법 규사 채취에 한.중.일 기업 연루설 댓글1 sundu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05 8602
845 한국에서 걸려 온 설문 조사 전화... 댓글11 철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12 8604
844 처음 먹어본 람붓딴........... 댓글6 만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1-14 8608
843 혹시 4월 12일에 한국가는 가루다비행기 타시는분 계신가요? gayama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09 8613
842 취미생활 댓글10 자카르타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30 8616
841 Invitation of Korea Electronics Sho… 첨부파일 아기늑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9-20 8617
840 서울시청 시장개척단 인니 방문 댓글5 denn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2-05 8618
839 인도 언어로 아티티가 반가운 손님이라고 사용되나요? 댓글2 atit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03 8639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