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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선거법을 위반하면.... 여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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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명선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6-27 08:48 조회6,727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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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선거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현지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라 선거법과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재외국민․외국인이 선거법 위반 시 받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다.


여권발급 등 제한(공직선거법 제218조의 30)

‣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협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중앙선관위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하여 조사를 종결할 수 없는 자와

‣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 중지된 자에 대해

중앙선관위 또는 검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 외교통상부장관은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하거나 여권의 반납을 명해야 함(제한기간 또는 보관기간은 해당 선거일 후 5년 이내)


외국인의 입국금지(공직선거법 제218조의 31)

‣ 법무부장관은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에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할 수 있음(수사에 응하려는 때에는 허가할 수 있음)

‣ 중앙선관위는 입국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입국의 금지를 통보할 수 있음

‣ 입국금지기간은 해당 선거 당선인의 임기만료일까지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 0811-108-2357(재외선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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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warps님의 댓글

Swarp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지러운 정치 얘기는 인도웹에서만큼은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간혹 물타기식이나 선동조 글을 보곤 하는데 유쾌하지 않습니다.

beautician님의 댓글

beautici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대선을 앞두고 재외국민들은 입 다물고 선거에 대해 찍소리 말라는 위협으로 들리기 십상이네요.
자기검열하여 표면적으로만 평온한 수면을 가진 나라보다는 좌충우돌하더라도 할 말 다 하면서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 더욱 건강한 사회임을 믿습니다.
쫄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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