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대법원 '지자체 술판매 금지 권한' 허용 -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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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언론은 5일 대법원이 이슬람 과격단체 이슬람방어전선(FPI)이 지자체가 알코올 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지 못하게 한 1997년 대통령령에 대해 신청한 위헌법률 심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인도네시아 지방자치단체들은 관할 지역 내에서 알코올 음료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자카르타 인근 반텐주 탕그랑, 서부자바주 데폭과 인드라마유 등 22개 지방자치단체가 술 판매 금지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들 조례가 대통령령에 위배된다는 내무부 해석으로 시행되지는 못했다.
무나르만 FPI 대변인은 대법원 결정에 대해 "알코올 음료의 판매와 소비를 금지하는 조례를 무효로 할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며 환영했다.
이슬람 율법에 따라 술 판매 전면금지를 주장해온 FPI는 그동안 술을 파는 상점이나 나이트클럽 등을 습격하기도 했으며 지난해에는 지자체의 술 판매금지 조례를 막아온 대통령령에 대한 위헌법률 심사를 신청했다.
2억4천만 인구 중 90% 정도가 이슬람 신자인 인도네시아에서는 현재 술을 알코올 함량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해 판매 범위를 정하고 있다.
알코올 함량 5% 이하인 맥주 같은 A 범주는 어느 곳에서나 판매할 수 있지만, 알코올 함량 5~20%인 B 범주와 20~55%인 C 범주는 호텔이나 레스토랑, 나이트클럽, 면세점 등으로 판매 장소가 제한된다.
scitech@yna.co.kr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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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legon님의 댓글
Cileg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가짜들이 늘 말이 맞죠.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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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나무님의 댓글
주목나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소주값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는 1인이므로, 술판매 금지 대 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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냠냠이님의 댓글
냠냠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지방자치단체 노났네요. 때돈 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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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종교 자유국가를 표방하는 인도네시아에서 이같은 결정이 나왔다는게 의아합니다. 이슬람 율법에 의해 다스려지는 이슬람 국가라면 모르지만요...
그런데, 이 결정이 아마도 관련 업계의 반발로 무산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그동안, 비키니 착용금지, 공공장소에서 기혼자외에는 손 못잡고, 포옹이나 키스 못하게 하기 등등의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결국 관련 관광등의 업계의 반발에 부딪혔던 전례가 있으니....
당장은 한국 식당들의 타격도 만만찮겠네요....
근데 관광 역시 하나의 수입원인 인도네시아에서 과연 실제로 이 결정이 진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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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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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알파마트와 인도마트가 지방 거리거리 마다 생겨나면서..
냉장고에 비치된 시원한 맥주를 맛볼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러나... 요... 몇 달새에... 냉장고 매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자카르타 변두리 지역에서 맛본 몇번의 낭폐.... 데뽁지역은 큰 마트에서도 없어진지 오래고..
살기가 점점 팍팍해 집니다...!!!
소주 마시기도 어렵고 맥주 마시기도 어려워 지고.... 에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