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소식 > 외국인 근로자 관련 (신)노동부 장관령 발표.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276)
  • 최신글

LOGIN
인도네시아 사회 전반적인 소식을 전하는 게시판입니다.
문의나 홍보는 사전고지없이 삭제 처리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관련 (신)노동부 장관령 발표.

writerprofile

페이지 정보

작성자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7-09 13:45 조회7,752회 댓글14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07351

본문

안녕하십니까.

6월말부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새로운 노동부 장관령이 발표되었고, 실제로는
발표일로부터 시행되어져야 하나, 르바란 및 아직 노동부측의 일부 준비 부족으로 아마
르바란 이후나, 8월초부터 실제 시행되어질 수 있는 다음 사항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반드시 주지 및 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1. TA01 제도 폐지 : 케이블 수속 이전 먼저 IMTA 진행 및 DPKK 납부 후 비자 케이블 
수속 가능.
    - 이에 DPKK 납부 자금을 초반부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2. 보험증 : 올초부터 IMTA 수속시 제출하던 보험증의 경우, 영문으로 된 한국것도 
되었으나, 금번 규정에 인도네시아 보험사 발급 이라는 문구가 생김에 인도네시아 
로컬 상해 보험등을 가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개인 NPWP 세적 번호 : IMTA 연장시 6개월 이상 체류 근로자는 반드시 개인
NPWP를 제출토록 해야 합니다.

4. BPJS 국민 건강 보험 : IMTA 연장시 6개월 이상 체류 근로자는 반드시 개인
BPJS 국민 건강 보험 증서를 제출토록 해야 합니다.

5. 해외 거주 정관상 이사/감사 IMTA 보유 : 이번에 서문화되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에 거주치 않더라도 보유해야 한다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이에 IMTA 수속을 원치
않는 경우, 정관에서 해외 거주 이사/감사분들을 제외시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두와 같이 정확히 시행될 일자를 아직 모릅니다. 현재 관련 수속 진행중이신 분들/
업체에서는 갑자기 수속 프로세나 준비물이 바뀔 수 있으니 미리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E 컨설팅.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김스테파노님의 댓글

김스테파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상기 4번항 BPJS 국민건강보험이라 함은 BPJS Kesehatan 뿐인가요? 아니면 BPJS Ketenagakerjaan (JKK, JKM, JHT, JP) 도 포함되나요?

댓글의 댓글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BPJS Kesehatan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 댓글을 쓰는 현시점 아직까지는 노동부에서 제출하라고는 안하고 있습니다.

salju님의 댓글

salj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관 상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이사 및 감사의 경우 IMTA를 받으려면 6개월 체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IMTA의 조건상 NPWP 를 제출하야 하는데요. NPWP를 받으려면 6개월 체류 조건인거 같은데요?

댓글의 댓글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여기에 체류를 하시는 분이면 KITAS & NPWP까지 진행하고 다음해에 IMTA 연장으로 가겠지만, 체류치 않는 분이면 IMTA만 만들고 매년 계속 (연장이 아닌) 신규로 IMTA를 만들수도 있습니다.

금주중님의 댓글

금주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처음에 질문한 사람입니다
그냥 외화벌자는 거겠죠........
이미 바뀌었다는거 1년 1200불말고 한달 100불이라고 생각하면서
더러워도 줘야겠네요 ㅡ.ㅡ;;;;;;
큰회사들이야 뭔 타격이 있겠냐만 조그만 회사 공장들만 짜증이 날뿐이네요.....

살콩님의 댓글

살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5번란에 정관상 인도네시아 거주를 하지 않는 사람도 IMTA를 만들고 DPKK도 지불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지요?
만약 원치 않을시에 주주로 있는 사람을 제외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건지요?  DPKK가  인도네시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쫌 이해가 안되서요. 그러면 매년 인도네시아로 와서 새로 발급 받고 해야 하는건지요?

댓글의 댓글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맞습니다. 노동부측의 취지/목적은 DPKK를 통한 세수 확보 + 예전의 방식이면 KITAS 만들고 DPKK를 안내던가 늦게 내던것을 미연에 방지코자 사전에 케이블 이전 납부케 하는것 입니다.

  • 목록
인도네시아 소식 목록
  • Total 3,092건 58 페이지
  • RSS
인도네시아 소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96 수입 무역업자에 대한 희소식 및 API 규정 변경. 댓글7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17 7341
1495 인구 대국 유능한 인재는 모두 어디에 숨어있나? 모나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13 4424
1494 영남 우수기업 무역협회와 손잡고 인니로 세계로 모나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12 4257
1493 (신)통상부 장관령, 인니어 라벨 부착 허가 삭제 / 10월1일… 댓글2 N0EL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08 4724
1492 서울고 동문회 10월 정기 모임 공지드립니다.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08 4180
1491 (10/1) '외국인 취업허가 규정 세미나' 노동부 국장 발표 … 댓글2 첨부파일 N0EL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02 5498
1490 미용한류 K-Beauty 댓글5 beautici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28 6345
1489 답변글 Re: 정관상 외국인 이사, 감사에 대한 DPKK 납부 기준. 댓글1 철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28 3979
1488 지역별 공항명과 IATA 공항코드 댓글3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27 9025
1487 2016년 인니 공휴일 포함 자료 댓글1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27 7987
1486 새로운 IMTA양식 / 종이 KITAS양식 댓글1 N0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22 5761
1485 한국-인도네시아, 첨단의료기기개발 활성화를 위한 동반자 관계 구… 첨부파일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11 4791
1484 정관상 외국인 이사, 감사에 대한 DPKK 납부 기준. 댓글10 첨부파일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08 6341
1483 "대한민국 대수술" 국정성과 자료집을 다운받아가세요. 댓글1 첨부파일 마니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07 3746
1482 'SKYPE' 통한 외국인력 승인에 대한 (신)규정, 사용법 N0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04 4576
1481 TA.01 폐지 관련 중요 변경 사항 N0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01 4609
1480 KALA RUPIAH AMBRUK,PHK JADI MIMPI B… 모나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31 3685
1479 2015년, 인도네시아에서 제일 잘 나가는 100대 기업 - 자… 댓글7 첨부파일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30 8704
1478 인도네시아에 첫 한국어교육과 개설 댓글1 모나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26 4601
1477 파푸아, 사고기 탑승자 54명 전원 사망 - 출처 데일리인도네시… 모나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18 4201
1476 인도네시아 금융시장 향후 전망 모닝콜 댓글4 모나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18 5097
1475 한.인니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며 걷기대회 모습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17 4387
1474 광복70주년 광복절 경축식 마니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15 3405
1473 중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노동부 방침.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11 4778
1472 굿네이버스 인도네시아, '8월 8일 인도네시아 어린이날' 기념 … 첨부파일 굿네이버스인도네시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27 5021
1471 인도네시아, 라웅화산 분출로 발리공항 또 폐쇄-연합뉴스 brd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22 5568
1470 르바란연휴 후 이민국 업무 개시일..? 댓글2 bromoch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10 4362
열람중 외국인 근로자 관련 (신)노동부 장관령 발표. 댓글14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09 7753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