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 관련 노동부 장관령 개정/일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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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mala님의 댓글
Kumal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그럼, 기존에 (회사의 업종, 자본금, 근로자의 나이제한, 경력과 학력제한, 등에 따라서 키타스6개월 짜리 발급(연장불가)이나 최악의 경우 키타스 발급 거부까지 한다.) 이 내용은 없던걸로 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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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Kons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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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하신 내용은 변경 사항 없이 종전 그대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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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로는천사님의 댓글
젤로는천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빠른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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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hgom님의 댓글
mathgo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엽기가 이런 엽기가 없네요... 정말 더운데 크게 웃게 해주는 정책들입니다! 제발 생각 좀 하고 인도네시아 상황을 자세히보고 정책을 변경했으면 하네요... 무슨 동네 아이들 술래잡기 놀이 같습니다!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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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ac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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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뭐... 코메디도 아니고..
자국 정책을 성실히 수행한 기업이 손해를 보는 상황이네요.
다음 새로운 정책이 발효되면 관망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은 자명한 일.
양치기 소년이 생각나는 현실이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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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마음속으로 추천버튼 지긋이 누릅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