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소식 > 최저 임금 협상 진행 사항입니다. [카톡]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124)
  • 최신글

LOGIN
인도네시아 사회 전반적인 소식을 전하는 게시판입니다.
문의나 홍보는 사전고지없이 삭제 처리됩니다.

최저 임금 협상 진행 사항입니다. [카톡]

페이지 정보

작성자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11-28 10:16 조회8,784회 댓글0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indo_story/9128

본문

한인회, KOCHAM 그리고 많은 분들의 수고와 노력에 
힘찬 박수와 감사드립니다.

~~~~~~~~~~~~~~~~~~~~~~~~~~~~~~~~~~~~

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속히 대안이 마련된 것이 참 다행스럽습니다. 하지만 향후 근로자 전원과 최저임금 이하에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노조연합이 강하게 저항하는 어려운 상황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타겟은 정부의 제도가 아닌 개별 기업이 되겠구요. 정부가 주도해서 지금까지 노조의 압력과 군수, 주지사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결정된 최저임금 자체를 생필품 물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한 현실적인 수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해 두해 지나면 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속히 대안이 마련된 것이 참 다행스럽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염려스러운 바가 있어 짧은 사견이나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저임금 관련 사태의 본질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최저임금이 산출, 협의되지않고 생필품 조사 결과를 무시한 채 노조의 압력과 군수 주지사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결정된 것에 있음에도 해결에는 정부는 빠지고 부담을 기업에게 지우는 느낌이 듭니다.

향후 근로자 전원과 최저임금 이하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노조연합이 강하게 저항하는 어려운 상황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칫 노조가 없는 회사에 노조 가입을 선동하는 명목도 될 수 있겠고, 활동의 타겟은 정부의 제도가 아니라 수용을 거부하는 개별 기업이 되겠지요. (정부는 노조 요구 수준으로 합의를 했고 기업이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니까요.)

어렵더라도 정부가 주도해서 현재 비정상적으로 높게 결정된 최저임금 자체를 생필품 물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한 현실적인 수준으로 수정하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에 최저 임금 이하로 근로자들과 합의하더라도 최저임금 상승을 그냥 두면 한해 두해 지나면 최저임금과의 gap이 너무 커지게 되는 점도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창동, 오전 7시 19분

회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런데 노사사 합의힌 그리고 노동부가 승인한 개별회사의 각기 다른 최저임금을 바이어가 Compliance에서 Accept하지 않는 부분이 그대로 어려움으로 남아 있네요.... - 김선, 오전 7시 31분

이창동 이사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읍니다 . 어제 대통령과 경제 각료들이 그렇게 결정한것은 많은 의미를 내포합니다 . 그분들이 우리의 애로를 심각하게 받아드린점, 향후 임금결정에 도 앞으로 중앙정부및 경제각료들에게 바로미터가 될수 있다는 점, 기업의 어려움이 현실적이라는점 등.. 내포하는 의미가 있읍니다 ... 가장 중요한것은 이제 정부에서 "심각성" 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 앞으로 우리도 정부측에 쉽게 대화의 장을 통해 현실적인 임금 결정에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 아무도 설득하지 못한 부분을 이번에 이루었다는 것이 큰 성과라 봅니다 .. - 송창근, 오전 7시 57분

한솔 김전무님,
그 부분, 장관님괴 아핀도 와 함께 의논 되었읍니다 . 그래서 노동장관 법령이 새로 나옵니다 .. 신 법령을 따라 유예를 받으면 Compliance에 위배되지 않는 합법적인 벙법이므로 향후 브랜드별로 전략적인 설득, 이해 도출 등 노력 해야 함.. 필요시 바이어( 주력 브랜드) 가 함께 움직일수 있도록 할것입니다 . 현재 내부적으로 몇몇 브랜드와는 대화를 시작 했읍니다. - 송창근, 오전 8시 2분

아 예, 저도 어제 대통령께서 그리고 노동부 장관령으로 발효될 일종의 유효제도가 바이어들에게 받아 들여지도록 설득 가능한지 타진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몇가지 들여다 보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네요.2년 연속 재무재표 분석에 의한 적자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현재의 최저임금이 적용 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외부강성노조와 결탁한 노조들의 반발이 어찌 작용할지 걱정이네요...아무튼 회장님이 계셔서 든든한 저희 입니다. - 김선, 오전 8시 23분

이제 재무재표를 보낼 필요가 없고 회사와 근로자간에 합의된 것만 가지고 유예 신청 하도록 법령이 곧 바뀝니다 ! 조금 만 기다려 주시고 무엇 보다도 노사 간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 바이어가 받아들여도 법적인 문제 없읍니다. - 송창근, 오전 8시 26분

어제 각료회의 결과 뉴스에 나온 내용중 incentive 부여가 있습니다.거의 모든 신발, 봉제업체가 kb인데 아무에게 도움되지 않고 시간과 비용만 허비하는 비효율적인 법령 개정을 회장님께서 해당 장관께 건의하실수 있는지요? 어제 아침 보고르세관행사와 오후 보고르아핀도 모임이 있었는데 한인기업 참여율이 전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 안창섭, 오전 9시 56분

신발쪽에도 부속하청시 애로사항이 많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세관본청/지역세관장께 건의해 본들 결과가 없으니 이 기회에 언급되어지면 효과가 있을것 같습니다. - 안창섭, 오전 10시 3분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목록
인도네시아 소식 목록
  • Total 3,020건 31 페이지
  • RSS
인도네시아 소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80 광양시, 광양항 해외 물동량 확보 위해 인니 자카르타에서 투자 … 첨부파일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22 8877
2179 인도네시아의 UI 나 UPH대학교의 휴학계 시스템이 어떻게 되나… 댓글6 문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26 8873
2178 코참 암참 외국인 비자문제 공동 대응키로-출처/한인포스트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08 8873
2177 챔피언스리그 보고 싶은데... 댓글7 swluv4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27 8869
2176 대사관도 아닌, 한인회도 아닌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 댓글24 shev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20 8868
2175 아쩨 방문시 참고하세요 댓글6 손수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8 8865
2174 인도네시아어 강좌가 여기에 있습니다. 탁구 이야기, 인생이야기도… 댓글2 KENNET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28 8858
2173 저,벙어리삼순이좀도와주세요...^^ 댓글9 dltkddl9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08 8853
2172 수카르노 하타공항에서 할림공항까지 고속철도 세운다 / 출처 - …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17 8852
2171 "발리 한인 동포 바자회"안내문 댓글6 싱아라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18 8851
2170 의료 보험 댓글1 watermel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06 8848
2169 인도네시아 제조업 2006 전시회 방문기 댓글4 요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2-09 8846
2168 중국인 주인 한국인 주인 업소 구별법 (유머) 댓글6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0-18 8845
2167 코스모뷰티 2014 미용박람회 첫째날 댓글3 beautici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09 8842
2166 인니꽃 - Bunga Bangkai 피는과정 (그림수정) 댓글2 한겨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1-14 8838
2165 인도네시아 시장 정보(11월) 자료 신청 바람 Andrew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09 8838
2164 답변글 인도네시아 투자 진출 길라잡이(국가정보원) 11번 댓글4 첨부파일 맑은생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5-18 8837
2163 2009년4월9일, 총선일 휴무 공식 공표 댓글1 한겨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4-01 8834
2162 한국에서 쓰던 물건 인도네시아에서 쓸수 있나요 댓글2 천사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12 8832
2161 인도네시아 2009년 총선 (pemilu) 일정 한겨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3-12 8829
2160 지역별 공항명과 IATA 공항코드 댓글3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27 8813
2159 남아공 전체 조별 경기일정(인니시간) 첨부파일 인도네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12 8799
2158 Merujuk ke Video-video resum itu goodneighbo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11 8798
2157 물가 많이 올랐네요.. 댓글4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3-03 8789
열람중 최저 임금 협상 진행 사항입니다. [카톡]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8 8785
2155 현대차, 인도네시아서 Rp1.6조 피소 댓글1 세상의소금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21 8770
2154 정보 공유합니다. 수화물 규정 댓글5 루피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5 8770
2153 한국인 무비자 입국 아직 시행 안해/출처-데일리인도네시아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07 8770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