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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무역업자에 대한 희소식 및 API 규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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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10-17 22:16 조회7,346회 댓글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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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현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추진중인 여러 경제 활성화 정책 팩키지의 일환으로 몇몇 수입 규제 조항 삭제에 이어, 수입자 인증 번호라 불리우는 API 허가에 대하여도 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으니 해당 사업주 /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규정 적용일 : 
   1) 2016년 1월 1일부.
   2) 종전 2012년도 API 수입자 인증 번호 장관령을 근거로 취득한 API는 그대로 유효하나, 늦어도 2016년 6월 30일까지 이 새로운 장관령에 근거하여 재수속해야 함. 
   3) API-P 소지자이나 시장 조사 목적으로 특정 산업 물품을 수입 및 트레이딩하던 제조 수입업자 (Produsen Importir)의 경우는 기존 허가 유효기간까지 그대로 유효함.
   4) 본 규정이 적용되는 시점부터 2012년도 장관령 No.27 및 84번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아니함. 

#. 2012년도 API 수입자 인증 번호 장관령 대비 삭제된 내용 :
   1) 시장 조사, 보완품, 특수 관계에 대한 정의 삭제.
   2) 21개 Section으로 수입품 카테고리를 구분 후, API-U 무역업 수입업자로 하여금 이중 하나의 카테고리만 수입 또는 특수 관계를 증빙케 한 후 해당되는 몇몇 카테고리만 수입 가능케 하던 조항 삭제.
   -> 즉, 2012년도 이전 방식, 즉, (법률상 수입 제한/금지 품목외) 제한없이 모든 품목들에 대하여 수입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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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독도707님의 댓글

독도70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좋은 희 소식 감사합니다.
혹시 Permendag No.... PERMENDAG NO.70/M-DAG/PER/9/2015 가 맞지요??
결과적으로 특정 카테고리안의 HS CODE범주를 벗어나서 API-U소유시 어떤 아이템도 수입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이제 좀 억지 좀 안쓰는 느낌이 드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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