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소식 > 무역업 PMA 신규 설립시 투자청측의 세부 투자 항목 요청 및 증빙 제출.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467)
  • 최신글

LOGIN
인도네시아 사회 전반적인 소식을 전하는 게시판입니다.
문의나 홍보는 사전고지없이 삭제 처리됩니다.

무역업 PMA 신규 설립시 투자청측의 세부 투자 항목 요청 및 증빙 제출.

writerprofile

페이지 정보

작성자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3-25 23:12 조회7,401회 댓글4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98178

본문

안녕하십니까.

3월초부터 투자청에서 무역업 PMA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기본 골격인 즉, 무역업으로 신규 PMA 설립시 :

1. 투자 계획 (토지, 건물, 기계, 기타 자산, 운영비) 항목중, 기타 자산과 운영비 항목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기술 (예로 차를 사면 어떤 차량을 몇대 얼마짜리고 구매 / 컴퓨터는 몇대 얼마 /
급여는 어떻게 얼마씩 지급 / 임차비는 얼마이고 m2당 얼마인지 등등)케 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이에 대하여 페이퍼로만 작업하는게 아닌, 추후 트레이딩 허가서 (izin usaha
perdagangan) 수속시 위 항목들에 대한 증빙을 제출해야만 트레이딩 허가서가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트레이딩 허가서가 나와야 무역업은 수출입 라이센스 수속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인니 정부측의 무역업종에 대한 제재의 일환인듯 합니다.
아무래도 환율 문제나 저가의 수입품이 범람함을 막기위해, 가능하면 무역업 신규 설립을 막고
또한 실제 투자를 현실화 하지 못하는 영세한 무역 법인 설립 또한 제재키 위함이라 사료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별별님의 댓글

별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미안합니다만 SHKons 님 KITE  가 아직도 시행되고 있지요?KITE 의 정확한 정의 나 조건 등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 검색
  • 목록
인도네시아 소식 목록
  • Total 42건 2 페이지
  • RSS
인도네시아 소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 워킹비자 관련, 노동부 규정 변경. 댓글3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06 9610
13 답변글 워킹비자 관련, 노동부 규정 변경. 댓글2 첨부파일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07 7192
12 노동부 웹싸이트에 올라온 외국인 인력 관련 보도문. 댓글2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26 8600
11 신발 제조업(Industri Alas Kaki)에 대한 워킹 비… 댓글1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02 6497
10 신발제조업외 타업종 외국인 워킹 비자 제한 규정. 댓글5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02 9291
열람중 무역업 PMA 신규 설립시 투자청측의 세부 투자 항목 요청 및 … 댓글4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25 7401
8 [매우 중요] 4월 6일부 이민국 온라인 비자 제도 시행 !!! 댓글3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31 6906
7 외국인 근로자 관련 (신)노동부 장관령 발표. 댓글14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09 7764
6 중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노동부 방침.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11 4782
5 정관상 외국인 이사, 감사에 대한 DPKK 납부 기준. 댓글10 첨부파일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08 6346
4 서울고 동문회 10월 정기 모임 공지드립니다.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08 4181
3 수입 무역업자에 대한 희소식 및 API 규정 변경. 댓글7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17 7346
2 외국인 고용 관련 노동부 장관령 개정/일부 완화. 댓글6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26 5251
1 신규 KITAS 진행 국고 행정비 납부 절차 변경. 댓글4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02 5394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