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짐 세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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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wluv4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01-05 12:45 조회12,422회 댓글2건본문
안녕하십니까! 교민 여러분!
저는 2010년 11월 21일에 인도네시아에 입국하여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2월말에 한국에서 가족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제가 어느분한테 들었는데 입국일자 기준으로 3개월내 이삿짐이 들어와야 세금부과가 안되고,
만약 3개월 초과되면 세금이 많이 부과된다고하는데...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010년 11월 21일에 인도네시아에 입국하여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2월말에 한국에서 가족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제가 어느분한테 들었는데 입국일자 기준으로 3개월내 이삿짐이 들어와야 세금부과가 안되고,
만약 3개월 초과되면 세금이 많이 부과된다고하는데...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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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쩌리쩌리님의 댓글
쩌리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위에 말씀주셨네요..
kitas 말구 impa 발급 기준일로 3개월에 세관에 통관서류접수되어야 하는데..
계산상 11월 21에 들어오셔서 imta 발급하셨으면 2월말까지는 크게 무리 없을듯 싶습니다..
imta 발급일 확인해 보세요...^^
데미그라스님의 댓글
데미그라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사짐 면세 조건은 IMTA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관에 통관서류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3개월이 넘어가면 세금부과됩니다...
참고로 규정입니다.
http://www.scribd.com/doc/36448767/28PMK04-08-Barang-Pindahan-1
http://www.beacukaibatam.net/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68&Itemid=142
(바탐세관자료이지만 자카르타도 거의 동일합니다)
구글로 검색해보면 알게모르게 자료 꽤 많이 있습니다...인니어만 되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