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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자카르타 |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카르타지사 - 2019 현지화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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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5-01 05:36 조회1,2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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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현지화지원사업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카르타지사에서는『현지화지원사업』을 통해 한국농식품 수입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는 수입유통제도 관련 자문서비스 및 수입식품등록 관련 업무소요비용 지원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업체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인도네시아 내 한국식품 수입업체 또는 유통업체

2. 신청기간 : 2019.11.30.까지 상시 접수

3. 신청방법 : aT 자카르타지사 접수

4. 지원기준

지원사업

자문

포장

패키지

바이어특화

컨설팅

등록비

검사비

지원비율

전액지원

농식품 90% 지원(수산식품 80%)

  * 자문지원 : 업체별 연간 최대 100백만 루피아

  * 포장패키지 : 업체별 연간 최대 200백만 루피아

  * 바이어특화 : 업체별 연간 최대 200백만 루피아

5. 지원내용

사업명

지원항목

세부 지원내용

현지

자문

법률자문

·현지법인 설립 관련

통관·검역

·현지 통관 규정, 절차 및 구비서류 관련

·현지 검역 관련 규정, 절차 및 구비서류

·서류준비(위생허가증 등) 및 작성 검토

기타

·식약청(BPOM) 등록 절차

  등록진행 절차, 성분 사전확인, 구비서류 등

포장

패키지

디자인비용

·한국/인도네시아 업체 연계 포장패키지 디자인비용

바이어

특화

컨설팅

·MUI 할랄 진행 절차, 할랄 재료 목록, 설비 조건 등

식품검사비

·검역‧검사비, 식품규격검사비 지원 등

식약청

수입식품

등록제도

등록비

·수입식품등록(갱신)비 실비 지원 ⁕등록대행비 미지원

검사비

·수입식품등록 관련 제품 영양성분 분석 및 검사 

  * 현지자문은 여건 상 장기간의 연구분석이나 심층 법률자문 불가

  * 바이어특화사업 지원조건은 2019.11.30.까지 완료된 식약청 수입식품등록 건에 한함

  * 식약청 수입식품등록제도 : ML(Makanan Luar, 수입식품), TI(Obat Tradisional Impor, 전통의약품), SI(Suplemen Impor, 건강보조식품)

6. 문의 및 접수처 : jakarta@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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