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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자카르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기존 수입규제 수정내용 및 인니 할랄인증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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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1-07 00:42 조회7,76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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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수입업체 수입면허 취소 현황 및 영향


1. 수입면허 취소 배경

  ‘98년 인도네시아는 외환위기를 경험하였으며, 12년 경상수지 적자이후 산업보호 무역정책을 강화하기 시작하였으나

 * 경상수지적자규모 : (12) 240억불, (13) 280억불, (14추정) 197억불

 

   현실적으로 경상수지 적자규모를 축소 할 방법이 없어 그 동안 느슨하게 운영하였던 수입 관련규정 등 법 집행 실행력을 강화하여 수입면허 등을 대거 취소하여 수입을 억제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2. 수입면허의 의의

  해외로부터 수입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인도네시아 무역부 등관련부처에 각종면허 등을 취득하여야만 사업영위가 가능함

 

 3. 14() 농식품에 해당되는 수입면허 취소 건수

  농식품관련 취소 업체수 : 농식품 290(전체 취소건수의 13%)

  전체 취소 : 2,166(전체 수입면허 5,017건 중 43.17%에 해당)

 - 전자(836), 의류  홈케어(321), 화장품(256), 완구류(179), 신발류(151), 휴대폰 및 테블릿(24), 의약품 및 건강식품 133

  4. ITPT(특정제품 수입업체) 번호 취소 사유 및 책임

  특정제품 수입업체 번호 취소 사유(14)

  수입업체 들은 매 3개월마다 익월 15일 까지 수입제품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나 이를 2위반시

 

  특정제품 수입 문서에 포함된 정보와 다른 변경된 내용이 적발되었을 경우

 

  6개월 연속으로 특정제품 수입하지 않았을 경우

 

  재무부, 관세청으로부터의 정보를 바탕으로 세관과 관련된 부분에서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특정제품 수입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책임(18)

   장관령의 규칙에 따라 수입하지 않은 수입업체는 제반법령 규칙에 따른 벌금을 물게됨

 

  장관령의 규칙에 맞지 않게 수입한 특정제품의 건에 대해서 재수출해야 하며, 비용은 수입업체가 부담함

  *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령 Nomor83/M-DAG/PER/12/2012특정제품 수입규정<원문 별첨>

 

 5. 수입면허 취소시 애로사항 및 영향

 

  수입면허가 취소된 경우 해당 수입업체는 새로운 수입면허를 신청할 수 있음

  한국농식품 수입업체 중 수입번호가 취소된 업체는 1개 업체이며, 추가적으로 파악 중


   aT 자카르타 지사에서는 수입업체의 영업권 보호 차원에서 사전적 수입규정 등을 철저히 파악 준비 및 준수가 필요

 - 작년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느슨하게 운영하였던 각 종 법률규정의 집행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경영진이 직접 리스크를 체크하고 대비하여 손실을 최소화

 * aT지사에 각종 관련 법령을 파악하여 사전에 수입업체 등에 공지하고 있으며 좀 더 철저하게 조사하여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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