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갔다가 돈없을때 이제도를 이용하세요(펌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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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파 일단 응급실에 오긴 했는데
경황중에 지갑을 놓고 나오셨거나 아니면 가난해서(ㅠㅜ) 현재 지불능력이 안되실때
것도 아니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데리고 즉 보호자 신분으로 왔는데
치료받은 당사자가 돈이 없다거나 지불수단이 마땅찮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응급진료비대불제도이지요.
촌각을 다투는 응급진료를 돈이 없어서 못받는 일이 없도록 일단 국가에서 대신 진료비를 내주는 제도입니다.
대불제도는 법률이 정한 응급상황에 해당되기만 하면 누구나 간단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응급실 창구 직원에게 '응급진료비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라고 말하고 병원비미납확인서만 쓰고 오시면 됩니다.
국가가 대납한 진료비청구서는 퇴원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환자 본인의 주소지로 보냅니다.
만약 본인이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배우자,자녀,부모 등 상환의무자에게 보냅니다.
진료비는 최장 12개월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만약 환자 혹은 대납의무자가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심평원에서 자산평가를 한뒤 소송에 들어갑니다;;
만약 병원이 거부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관리부(02-705-6119) 혹은 건강세상네트워크(02-2269-1901~5)에 도움을 청하면 병원측에다 조치를 해줍니다.
혹시나 필요한 상황이 생기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정말 유용한 지식인것같아 여기에 올려봅니다
경황중에 지갑을 놓고 나오셨거나 아니면 가난해서(ㅠㅜ) 현재 지불능력이 안되실때
것도 아니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데리고 즉 보호자 신분으로 왔는데
치료받은 당사자가 돈이 없다거나 지불수단이 마땅찮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응급진료비대불제도이지요.
촌각을 다투는 응급진료를 돈이 없어서 못받는 일이 없도록 일단 국가에서 대신 진료비를 내주는 제도입니다.
대불제도는 법률이 정한 응급상황에 해당되기만 하면 누구나 간단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응급실 창구 직원에게 '응급진료비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라고 말하고 병원비미납확인서만 쓰고 오시면 됩니다.
국가가 대납한 진료비청구서는 퇴원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환자 본인의 주소지로 보냅니다.
만약 본인이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배우자,자녀,부모 등 상환의무자에게 보냅니다.
진료비는 최장 12개월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만약 환자 혹은 대납의무자가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심평원에서 자산평가를 한뒤 소송에 들어갑니다;;
만약 병원이 거부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관리부(02-705-6119) 혹은 건강세상네트워크(02-2269-1901~5)에 도움을 청하면 병원측에다 조치를 해줍니다.
혹시나 필요한 상황이 생기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정말 유용한 지식인것같아 여기에 올려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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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ears님의 댓글
ktear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오호..좋은정보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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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입수님의 댓글
환상입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에서만 가능하겠죠?
이런제도가 있는줄은 몰랐네요. 정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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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고리오님의 댓글
그레고리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헐~이런제도도 있었나..
한국에서만 가능한가요 아님 인도네시아에도 적용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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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땡님의 댓글
복땡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그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네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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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zone님의 댓글
OBzo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응급진료비 대불제도" 라 ... 정말 좋은 제도 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