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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한의원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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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adango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11-08 18:17 조회8,617회 댓글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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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한의학공부하고 라이센스 취득하고 한의원을 운영해왔는데 인도네시아에서 한의원개원에 관심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의원 개원이 가능한지요? 외국한의사가 인도네시아에서 한방치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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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사자성어님의 댓글

사자성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외국인은 한의,서의 할것없이 합법적인 개인사업(오픈)이 불가능합니다.
현지의사를 대동해서 오픈이 가능하다고 한다면,그분에게 물어보세요.
합법이니 차후에 문제가 없는것 맞나요?
허가문제로 잡혀가거나 강금되거나 벌금형에 처해지면 백프로 책임져 주실건지^^
합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이 오픈이 가능하다면 예스라고 답변못할 이유가 없지요.
실상은 이미그레이션,경찰,노동청,식약처등지에서 단속들어오면 불법시술,위법행위로 간주됩니다.
인생에서 겪지못한 치욕과 고생과 후회를 맛보심과 동시에 금전적,육체적 손실을 경험하게됩니다.

병원규모와 투자금에 따라 외국인의사를 합접적으로 고용해 일할수 있다는 조항을 본것같습니다(서의한해서), 한의는 그런 조항도 본적이 없네요.

현재 영업중인 한의원,내과,치과 등등 뒷돈 주는곳도 많고 대대적인 단속뜰까 조마조마하며 영업하는곳 많습니다.
직접영업하시는분들에게 조언을 구해보는것도 좋은 방법이라 사려됩니다.
현장에서 몸소 느끼고 계신분들이니까요.
대부분 인도네시아를 쉽게쉽게 애기할겁니다.
실상 자신들은 알고있습니다
이곳이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것을.
그러니 종합적인 판단과 팩!트!체크가 낭패를 피하는 방법이 될것입니다.

wadangong님의 댓글

wadango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역시 상당히 까다롭군요. 현지에 가서 정확한 정보들을 수집한 이후에 판단을 할 수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의 학교졸업증, 주면허, 전국면허 등은 있지만 보통 한국도 그렇고 보건부가 recomendation letter를 써주지는 않지요. 좋은 정보 대단히 감사합니다.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외국인의 한의원 개설 가능합니다.

투자청의 규정에는 최대 지분 49% 가능 합니다.
현지인 지분 51%를 가진 파트너가 있어야 합니다.

단지 현재 담당 기관인 depkes즉 보건부의 입장은 제한적인 부분이 많은데
이전에 받은 분들은 지금의 제도나 입장이 있기 전으로 가능 했습니다.

현재 보건부의 recommandation이 관건인데 이 추천서가 없으면 비자도 받질 못 합니다.
학위를 인정하는 인증서가 있어야 하고 일단 시험을 치뤄야 합니다.
영어와 인니어 모두 가능 합니다만 합격률이 채 1%도 되질 않는다고 합니다.

이후의 접근방법과 사람,인도네시아 방식 등도 향후 관건이고  특히 인도네시아는
법이나 논리만으로 방법을 푸는 것이 아니므로 현장의 여러상황도 고려 하시기 바랍니다.

wadangong님의 댓글

wadango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글 감사합니다. 문의드리길 잘 했네요. 기회닿는대로 한번 가서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한 나날 되시길 바랍니다.

tofhdns님의 댓글

tofhd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대로된 정보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의원 여러곳이 여기 자카르타에 있습니다.
한방 병원이나 한의원을 이름을 내걸고 시술하고 있습니다. 한 번 인도네시아에 오셔서 시장조사하셔요.

wadangong님의 댓글

wadango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에 한의협회 (Indonesia acupuncture union)가 있어 그 회장(인니인MD)에게 문의해 봤는데 현재 인도네시아에선 외국인에게 치 시술 허용안하고 단지 자격을 갖추면 trainer자격으로 1년 visa를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이 왔지요.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에겐 간단한 교육만 500시간 정도 받으면 licence내주고 있고요. 그 회장말에 의하면 2020년에나 외국한의사들에게 문호개방 계획이 있다고 하네요. 보건부 법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그 말에 의하면 현재 외국인은 침술을 할 수 없다는건데 사실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tofhdns님의 댓글

tofhd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의원 개원이 가능하나 지인이 한의원 개원할려고 하셨는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오픈할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6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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