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 신고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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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체류 신고(경찰서)
하기에 말씀드린 외국인 체류 신고에 대한 내용 입니다.
이민국 법 9호 1992년 이 근거 법이고 단기 비자의 경우 "숙소를 제공하는 자"에게 한하니 당사자 보다는 제공하는자 라고 명시 되었습니다.
상기의 경우는 단기 비자 즉 정식 체류허가를 득하기 이전의 내용이니 주로 단기 방문자에 관한것 이라고 볼수 있고 하기는 정식 체류에 관한 허가를 득 한자라고 구분 하였으므로 키타스나 그에 준하는 체류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기 방문자와 체류허가자로 구분 하시면 될 것 입니다.
pasal 60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자는 24시간 이내에 지역경찰서 및 해당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벌금형은 최대 5백만 루피아나 징역형 최대 1년
pasal 61
외국인의 체류에 관한 허가를 득하고 30일 이내에 신고 할 것.
조치는 상기와 동일 합니다.
인도네시아 구조상 가장 좋은 방법은 절차에 따르는 것이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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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im님의 댓글
sal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호텔 및 인도네시아 법률상 숙박업소로 허가를 득한 장소에 거주를 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단 Check in 시 여권을 제시하면 숙박업소에서 대신 신고를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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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쓴나팔님의 댓글
녹쓴나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츠암,.... 호텔에 계속 있어도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되는지 의문이네요.... 아무튼 이 나라법이 그렇다니 할 말이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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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고래잠수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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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비즈니스비자로 50일간 체류할때..
이민국에서 이조항 보여주면서..
경찰서에 신고한 surat이 어딨냐고..
돈 뜯어갔음...15만정도 뜯긴듯..==;
원문 다시 꼼꼼히 봐도..
해석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가능해서..
(정식비자 아닌 관광/비즈니스 비자자라하더라도..
어쨌든 인니 체류를 max 30-60일까지 허가받은 거라고 우기는게 가능도 할듯..)
귀찮더라도..30일이상 체류하면 거주지에 경찰서에 신고하는게 나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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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20님의 댓글
trade2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것이 바로 이민국 직원들이 30일 이상 방문한 한국인에게 돈 뜯는 사기극의 근거입니다.
방문자는 이법규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들의 수법은 이 쪽지를 보여주고 황급히 도로 회수하는데
좀 냄새가 심하게 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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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석님의 댓글
박범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아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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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아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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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이전에 문제가 되지 않았으면 다행이시고
원칙에 입각하여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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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얀님의 댓글
두리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부인이 현지인 이라도 신고해야 하는지요?
이전에 10정도 체류할때 신고 한번도 안했는데요 어떻게 해야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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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아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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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신고의 취지는 현재 거주 지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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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석님의 댓글
박범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저기 지나가다 글을 보게되었는데요, 약간 궁금한게 있어서요. 친구네로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거기 가서도 친구가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되나요?한 보름정도 있을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