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 영 . 관 . 리 - 소식 > 보세지역에 수입한 기계류 재수출건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389)
  • 최신글

LOGIN
붐업[BOOM UP]은 소모임과 무관한 인도웹 광고주 홍보 내용입니다.

보세지역에 수입한 기계류 재수출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창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3-26 08:21 조회4,987회 댓글3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07203

본문

 
안녕 하세요?
 
당사는 보세지역에 공장을 두고 생산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최초 셋업시 한국에서 기계류를  부가세/수입관세등을 무관세(보세지역이므로)로 들여와
기계 설치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잉여 기계류를 중국의 관계사에 재 수출 하려 하는데
 
이럴 경우,  관세나 부가세 기타 제반 경비가 발생하는지 궁금 합니다.
 
발생 한다면 어떤 항목의 경비가 발생 하나요?
 
여러 고수님들의  경험 또는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댓글목록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보세구역 관련 재무부 장관령 및 관세청장령등을 기준으로 할 시, 설비 기자재(Barang Modal)의 경우 재수출이 가능은 하나, 원산국에 한합니다. (내용을 보면 한국에서 들여와 이번에는 중국의 관계사로 보낸다 하셨습니다). 단, 타국에 있는 동일 회사에는 예외가 됩니다. 그런데 귀사는 중국의 관계사라고만 표현하신 바, 그 관계사가 어떤 관계(?)인지까지는 모르겠는 바, 더 이상은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창공님의 댓글

창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좋은 답변 감사 드립니다. 사장님

EXIM 직원을 통하여 세관에 문의 해놨는데...
재수출의 경우 특별한  세금이 부과 안된다는 담당자 의견도 있는데..

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반갑습니다. 창공님
여기에 댓글을 달면 되겠네요 ...


수입 시 조건을 어떻게 하셧나요 ?

보세구역 수입시 현물투자 및 임대나 구입 인데
보세구역을 전제로 현실상 현물투자나 임대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수입시 기계를 구입하여 수입을 하셧다고 보여지는데
다시 돌려 보낸다는것은 결국 판매이며 로칼이던 해외이던 이익을 받고 파는 형태의 수출로 볼수 있고
그러므로 기계의 사용 연한을 고려한 감가상각을 통한 이익에 따른 수출세 10% 및 기타 등등의 대상이라 보여집니다.

개인의견이니 참고 하시고 자세한건 오히려 수출입 현장 실무나 회계담당자의 의견이 더 정확할듯 합니다.
계속해서 전문가의 조언 바라면서 이만 줄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ㅎ

  • 목록
경 . 영 . 관 . 리 - 소식 목록
  • Total 850건 1 페이지
  • RSS
경 . 영 . 관 . 리 - 소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50 급여 시트 문의 드립니다. 인기글첨부파일 peterso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08 1285
849 하리안 & 보롱 인기글 CrossfitJay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6-12 1399
848 채용주의 인물 (도둑입니다/상단 iif 하단 hardika) 댓글2 인기글 신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25 6391
847 인도네시아 SPT관련 건으로 질문을 합니다. (세금관련) 인기글 TKD쌍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19 6191
846 SBU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댓글1 인기글 이경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18 4919
845 좋은 ERP 프로그램 소개 댓글1 인기글 버섯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19 5432
844 APIT -> API(U), API (P) ? 댓글1 인기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28 5781
843 답변글 APIT -> API(U), API (P) ? 댓글5 인기글첨부파일 icaru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28 4581
842 [회계/경리/관리] 스터디 모집 댓글4 인기글 검이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9 5552
841 땅거랑지역 노조에서 집회를 위한 인원요청 댓글1 인기글 아이언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2 5326
840 ijin keluar 댓글1 인기글 혼자살아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24 4764
839 2015년 인도네시아 법정공휴일 총 14일..관련 스크랩 댓글1 인기글 데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05 11349
838 인도네시아 미가공 광물 수출세 완화예정 관련 기사 스크랩 인기글 데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05 5968
837 인도네시아 7월 무역수지 흑자 전환 관련 기사 스크랩 인기글 데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05 4843
836 HO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인기글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29 4146
835 르바란 상여금 PPH21 문의 댓글1 인기글 좋은친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26 5797
834 회사부지 매입관련 수수료 질의 댓글1 인기글 돌아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30 4563
833 죄송하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댓글2 인기글 바람부는언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3 5046
832 Izin Prinsip 과 Pendaftaran Penanama… 댓글4 인기글 GantZ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29 7205
831 공헌이익과 한계이익 댓글1 인기글 로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28 23325
830 KITE 관련 법정 변경에 대한 문의입니다. 인기글 ge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09 4131
829 외국인(법인포함) 지분 제한 규정 댓글1 인기글 salsak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06 4829
828 만디리 쓰시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 인기글 바나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12 5185
827 [문의] 인니 회계예규 및 하도급법 문의 댓글1 인기글 쭈스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19 6424
826 EPO 후 재비자 발급시 주한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당일 업무 가… 댓글1 인기글 좋은친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18 7758
825 직급 변경시 EPO관련 문의. 선배님들 도와주세요. 댓글5 인기글 좋은친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18 7491
824 BPJS관련 댓글2 인기글 혼자살아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27 7166
823 서부자와주 2014년 지역별 최저임금 댓글2 인기글 무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23 8527
게시물 검색
방장 : 젊은여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