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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관련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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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카푸치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3-16 18:17 조회4,993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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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05628

본문

개인소득 관련 세금 납부에 관해 어쭙니다.
저는 세금에 관해서는 전혀 지식이 없어 문의드리니 소중한 답변 부탁드려요.

저는 야야산소속으로 일라고 있고요. 월급에 대한 세금은 대행업체를 통해 납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본인명의의 예금이자나 소유한 집 렌탈 소득등 기타 개인적 소득에 관련하여서도 따로 신고를하고 세금납부를. 해야하는지요?

지난번에 집구매후 매매시 절차에 따라 내는 세금들은.처리했고 다른 문제는.없이 잘 지나갔습니다만.. 개인적으로도 따로 소득에대한 신고가 필요한지 궁금하네요.

차후로 집을 구매할 경우도(합법적으로 제 명의로) 따로 신고되어야하는 것들이 있는지요?

혹시나 집을 사고팔며 .. 또..아무생각없이.은행거래를 하다가 제 무지로 인해 세금폭탄 맞는건 아닌가 걱정이되서요.
(그렇다고 아주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건 아니고요.... ㅅ.ㅅ; 월급받아서 저축했고.. 한국서 주택자금조로 돈을 가지고 와서 처리한 부분들입니다..)


이런 세금 문제와 관련하여 상담받을 만한 곳을 추천해.주셔도 좋습니다.
부탁드려요.

댓글목록

카푸치노님의 댓글

카푸치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두분의.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매시 내는 세금이 전부이고 은행이자도 자체로떼면 더이상 신고내역이 없다니 다행이네요
. ^^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NPWP를 소지한 내.외국인이면 매년 3월 말까지 개인 소득 및 재산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발생 당시의 세금 납부로 종결(Final)이 되는 것입니다.
소유 부동산의 임대 시 발생하는 소득세 역시 발생 익월에 납부하여야 하니 했다면 역시 추가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체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되어 징세되는 PBB(토지건물세) 역시
연중 1회 납부로 Final입니다.
예금이자 역시 매월 이자수입의 20%에 해당하는 이자 소득세가 구좌에서 공제(은행에서 징수)되는 것으로 종결입니다.
역시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입니다.
즉, 상기 해당 사항 중 아직 납부 안한 부분이 있으면 납부하라는 목적과 보유하고 있는 재산 현황을 신고하라는
의무 사항이라고 봅니다.
세금 폭탄 맞지 않을 것 같으니 안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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