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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gok kerja 에 관련하여 대처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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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2-11 12:55 조회4,37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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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00352

본문

안녕하세요.
정식으로 관련 관청에 허가를 받고 10일 동안 MOGOK KERJA 를 하겠다고 합니다.
문의 사항 : 1) 이때 급여 지급은 전부 해야 하나요?
                2) MOGOK KERJA 할때 회사에서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요?
                3) 만약 이때 일을하는 근로자가 있을때 노조쪽에서 방해 해도 회사에서 재제를 가할 방법은 없나요?
기타 방법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유 회사에서 급여 유해 신청하여 허가 받은 최저 임금이 불법이라고 하면서.

댓글목록

Kepiting님의 댓글

Kepit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갑작스런 Mogok Kerja에 신경이 많이 쓰이실 듯 하네요.

노동법 제 8부 (노동분쟁 조정)부터 한 번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국제노동협력원 홈페이지 (한글로 치셔서 검색해보세요) 들어가시면 인니 노동법 한글판이 있을겁니다.
거기서 136조부터 한 번 읽어보시구요,

1. 급여관련해서, 노동법 제 145조에는
    사용자의 위반이 명백히 되는 법적 권리 요구를 위한 근로자의 합법적 파업의 경우 근로자는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No Work, No Pay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뜻이죠.

2. 회사에서 대처방안은,
    정식으로 7일이전 관할 경찰서에 파업 신고가 되었다면,
    관련 지방 노동과에서 파업이전에 중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측에서 종업원의 직접 대화 또는 요구에 대한 대응이 곤란하다면 지방정부 노동과 담당자를 배석시켜서 중재를 해 보심이 어떨까 싶네요.
    최소 파업까지는 막아보자는 의미죠.

3. 회사측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 방해하는것에 대한 재제는,
    1) 사전에 경찰 병력 (특히 Brimob) 인원들 회사에 배치해서 작업자 신변을 보호하는 것인데,
        충분한 비용이 지불되어야 할 거구요, 경찰인력 식대 및 수고비까지.., 몇일될지 모르겠지만,

    2) 두번째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자 하는 직원과, 파업에 참가하는 인원과 이질되는것은 누군가는 책임져야 합니다.
        일부 충성스러운 종업원들이 근무를 하려고 하지만, 막상 파업에 참가하는 대부분의 노조소속 인원들이 나중에 근무참가 인원에 대한 불이익을 가하거나,
        그런것에 나중에 회사에서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면 향후 동일한 일이 일어날때 회사편을 들려고 하는 직원은 아무도 없을테죠.

뭐 가능하시다면 종업원중에 한두어명 주기적으로 종업원 내부동향 및 노사동향을 전화 또는 메일로 보고할 첩자 (나쁜뜻의 첩자가 아닌데, 무슨 단어로 표현해야 할 지 생각이 안나서요) 를 두시면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종업원의 요구사항 및 행동경향을 파악하시고 예방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정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직원이어야 하겠지만요.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좋은쪽으로 결론이 나기를 기대하면서, 부족하지만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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