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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8-09-08 12:11 조회10,128회 댓글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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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faoh/280

본문

의무의료보험

 

A. 10인이상 직원 고용시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치 않을시 5천만루피아 벌금이나 구류형에 처한다고 합니다~~

 

참고 경고조치이후에도 시행치 않을시 형사고발및 사업허가취소까지 갈수도

 

있슴당~

 

B. 보험의 종류 : 사고 보험, 사망보험, 노후보험, 의료보험

 

이중 의료보험은 사보험이나 잠소스텍중 택일이 가능하고 나머지

 

사고  사망 노후는 의무사항입니다

 

C. 보험료 부담 구분

(1) 회사 부담 : 사고보험, 사망보험 및 의료보험

(2) 회사 와 근로자 공동부담 : 노후보험

 

D. 보험료

(1) 사고보험 (업종별로 차이가 있습당~)

) 1업종 (봉제업체 등) : 급여의 0.24 %

) 2업종 (악기 제조업체등) : 급여의 0.54 %

) 3업종 (삼림업체 등) : 급여의 0.895 %

) 4업종 (차량조립업종 등) : 급여의 1.275 %

) 5업종 (건설업체등) : 급여의 1.76 %

 

(2) 노후보험

) 사용자 부담 : 3.7%

)근로자 부담 : 2.0%

)합계 : 5.7%

 

 

(3)사망보험 : 0.3%

(4) 의료보험

- 기혼자 : 6%

- 미혼자 : 3%

 

댓글목록

청지기님의 댓글

청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의무의료보험

 

A. 10인이상 직원 고용시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치 않을시 5천만루피아 벌금이나 구류형에 처한다고 합니다~~

 

참고 경고조치이후에도 시행치 않을시 형사고발및 사업허가취소까지 갈수도

 

있슴당~

 

B. 보험의 종류 : 사고 보험, 사망보험, 노후보험, 의료보험

 

이중 의료보험은 사보험이나 잠소스텍중 택일이 가능하고 나머지

 

사고  사망 노후는 의무사항입니다

 

C. 보험료 부담 구분

(1) 회사 부담 : 사고보험, 사망보험 및 의료보험

(2) 회사 와 근로자 공동부담 : 노후보험

 

D. 보험료

(1) 사고보험 (업종별로 차이가 있습당~)

가) 제 1업종 (봉제업체 등) : 급여의 0.24 %

나) 제 2업종 (악기 제조업체등) : 급여의 0.54 %

다) 제 3업종 (삼림업체 등) : 급여의 0.895 %

라) 제 4업종 (차량조립업종 등) : 급여의 1.275 %

마) 제 5업종 (건설업체등) : 급여의 1.76 %

 

(2) 노후보험

가) 사용자 부담 : 3.7%

나)근로자 부담 : 2.0%

다)합계 : 5.7%

 

 

(3)사망보험 : 0.3%

(4) 의료보험

- 기혼자 : 6%

- 미혼자 : 3%

 
[출처] ● 인도웹 ● - http://www.indoweb.org/love/bbs/board.php?bo_table=faoh&wr_id=280

그린비님의 댓글

그린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자녀 3인 해택 --- (21세 이하, 미혼, 미취업) 만 됨니다.

  약어 : *산재보험- JKK, *노후보장- JHT, *사망보장- JKM, *건강 유지 보장 - JPK
   
  계약직, 일용직, 도급직 :  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 -  산재보험, 사망보험
                                      연속 3개월 이상          -  4가지 프로그램 가입

댓글의 댓글

joon님의 댓글

jo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03년이었던걸루 기억이 됩니다.
매월 꼬박꼬박 밀리는 것 없이 보험료는 지불하는데
잠소스텍의 공원들에 대한 서비스가 엄청 나쁜....
예를 들어 클레임 & 출산비 수속과 청구에 서류가 빠졋다는 둥
모지라다는 둥.... 별 별 이유를 대면서 출산비 수령에 6개월 이상
걸린것도 있어
그래 한번 붙어보자 하고 엉기게 된거죠. (보험료 1년간 미납)
물론 난리가 난것은 당연하지만
서비스 질에 문제가 많았던 부분들을 본사에 투서한다는 등등
반 공갈과 협박으로 끈질기에 버티면서
한편으로는 노조와 협의를 하여
공원들이 이미 지불한 JHT 2% + 회사측 지불 분 3.7% + 이자
현찰로 일괄 지급한다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마무리 지었던 기억이.......
 
(JKK, JKM, JPK 는 그냥 꿀~꺽)

쌈박님의 댓글

쌈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본의 아니게 자꾸 태클을 걸게 되는 분위기 인듯 합니다. 죄송합니다. 젊은여행님 ^^;

1. 자녀의 경우 3인가지 잠소스텍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까운 잠소스텍 가시면 잠소스텍 가입 병원 리스트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될 경우 공제항목(잠소스텍에서 지정한 약품 및
병실의 경우 2등급까지, 즉 비지정약품 및 1등급 병실을 이용코자 할 경우 차액분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의 경우 100% 보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잠소스텍 의료보험 혜택이 월 200,000루피아로 제한되어 있다는 부분은 저로서는
생소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젊은여행님

3. 정리하자면 잠소스텍 가입 병원리스트에 나와 있는 병원을 방문하여 잠소스텍에서
지정한 약품과 병실에서 치료를 받게 될 경우 단 한푼의 비용도 지불한 필요가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먼저 비용 지불하고 나중에 클레임을 통해 반환받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한 지적 부탁드립니다.

댓글의 댓글

그린비님의 댓글

그린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 지정 병원 이외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사후에 클레임이 가능하지만
          지정병원에 서의 치료방법과 진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액 환불되지 않고 있으며
          수속에도 수개월이 걸립니다.

젊은여행님의 댓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쌈박님의 웅후한 내공에 밀려버렸네요 후후..

쌈박님의 의견대로 부모님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자녀의 경우도 3인이상은 혜택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쌈박님의 댓글

쌈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참 정모시 논의되었던 orang dua 들의 잠소스텍 혜택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오늘 저희 인사담당자가 결근이래서 물어 볼 수도 없네요 --;;

쌈박님의 댓글

쌈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부가 설명드리자면 PAKET A는 사망, 산재, 노후보험은 강제가입 사항이고
PAKET B인 의료보험은 잠소스텍 또는 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잠소스텍에 가입코자 할
경우 PAKET A 가입후 한달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의 경우 총급여의 3, 6%가 아니라 최저급여 또는 1,000,000루피아의 3, 6%로
알고 있습니다.

댓글의 댓글

그린비님의 댓글

그린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의료보험금 (JPK)의 요율은 :
미혼자의 경우  * 고정급의 3%,  기혼자의 경우  *고정급의 6% 이지만,
보험료 계산 근거는 최고 급여 100만 루비아 까지로 제한한다. ^^

**** 보험료는 매월지불 해야 하며 늦어도 다음달 15일까지는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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